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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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박상석 변호사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모두 단순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 범죄다. 핵심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다. 다만 두 죄는 피해 대상이 다르다. 특수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특수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해한 경우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위험한 물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다. 특수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9조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차량, 휴대전화, 유리창, 집기, 건물 시설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다. 일반 상해나 일반 손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위세가 결합되면 사건의 무게는 바로 달라진다.

실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실제로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특수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사용된 물건의 성질, 현장 상황, 피의자의 행동, 상대방이 느낀 압박 정도를 함께 본다. 이 지점에서 단순 시비가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로 바뀐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 망치, 야구방망이 같은 흉기를 먼저 떠올린다. 물론 이런 물건은 위험성이 쉽게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위험한 물건은 훨씬 넓다. 유리컵, 의자, 휴대전화, 벽돌, 차량, 헬멧, 우산, 술병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그 물건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다. 술병은 식탁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술병이다. 그러나 상대방 머리를 향해 휘두르거나 차량 유리를 깨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다.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 되지 않지만, 얼굴을 향해 던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쓰는 방식이 문제다.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차량으로 출입문을 들이받거나, 벽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망치로 상대방 차량을 파손했다면 단순 손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재물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특수성이 붙을 수 있다.

휴대는 단순 소지만이 아니라 사용 의도까지 본다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서 자주 다투는 개념이 휴대다. 휴대는 단순히 물건이 주변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사용할 의도 아래 몸에 지니거나 가까운 곳에 두고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주머니 속 칼, 차량 안 야구방망이, 손에 든 술병, 바로 옆에 놓인 벽돌도 상황에 따라 휴대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위협했는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했는지,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발적 다툼 중 주변에 있던 의자가 넘어졌을 뿐인지, 의자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휘둘렀는지는 완전히 다르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과 상해 결과 사이의 관련성이 특히 중요하다. 칼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상해는 순수한 주먹질로 발생한 것인지, 칼을 보여주거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해를 입힌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특수재물손괴에서도 손괴에 사용된 도구가 무엇인지, 그 도구가 손괴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가 핵심이다.

다중의 위력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수범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다. 여기서 위력은 단순히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겁을 줄 정도의 세력을 보인 경우를 말한다. 수사기관은 현장 인원, 일행 관계, 말과 행동, 피해자를 둘러싼 방식, 도주를 막았는지,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는지를 본다.

직접 때린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주변 일행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공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집단 시비, 술집 앞 다툼, 차량 보복, 공사현장 충돌, 채권추심 과정에서 이런 쟁점이 자주 발생한다. 본인은 말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상상 함께 위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면 상황은 좋지 않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손괴를 공모했는지, 그 행위를 예상했는지, 위력을 보이는 데 가담했는지, 말리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단체 사건에서는 역할 분리가 방어의 핵심이다. 누가 직접 때렸는지, 누가 물건을 들었는지, 누가 피해자를 막았는지, 누가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한 덩어리로 묶이면 처벌도 한 덩어리로 무거워진다.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사건은 첫 조사 전 죄명부터 낮춰야 한다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사건은 초기에 죄명이 붙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단순 몸싸움이나 재물 파손으로 보였던 사건도,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면 특수상해, 특수손괴로 바뀐다. 특히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한 죄명이므로, 사건 초기에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부터 치밀하게 다투어야 한다.

첫 경찰 조사 전에는 네 가지를 정리해야 한다. 첫째, 상해 또는 손괴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다. 둘째, 위험한 물건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다. 셋째, 그 물건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다. 넷째,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각자의 역할과 위력 행사 여부가 무엇이었는지다.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술김에 그랬다, 별일 아니었다고 말하면 사건은 오히려 더 커진다.

특수재물손괴 성립요건이나 다중의 위력 기준은 말로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CCTV 한 장면, 피해자 진술 한 문장, 손에 들고 있던 물건 하나로 결론이 갈린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있었는지,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실제 결과와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분리해야 한다. 특수범죄 사건의 방어는 바로 그 분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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