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수경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를 3년 했으니까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 아닌가요?", "10년째 따로 살고 있는데 이혼이 확정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를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야 종료되며, 단순히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혼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별거는 자동 이혼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정 기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5년, 10년, 심지어 그보다 더 오래 따로 살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이 때문에 별거 중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 상속 문제 등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만 장기간 별거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별거는 재판상 이혼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경우
생활비 지급이나 왕래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
등이라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별거를 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3. 별거 중에도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별거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 상황
상대방의 재산 처분 여부
등이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별거는 이혼 과정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집을 나오는 것보다, 이후 소송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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