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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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김수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명의로 지급되지만, 혼인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라면 퇴직금이 재산분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습니다.

2.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은 경우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 근무기간

  • 혼인기간

  • 퇴직 시기

  • 실제 예상 퇴직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퇴직금 문제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은 다른 재산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 부동산

  • 예금

  • 주식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등과 함께 전체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나누기보다 다른 재산과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이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장래의 재산적 가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적정한 재산분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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