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를 면하는 시효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가. 사안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소유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 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4 회사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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