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 때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는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음주를 한 운전자가 그대로 운전을 한 경우에 동승자에게 범죄가 성립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고(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동승자는 별도의 독립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형법_제32조(종범)
- 방조가 성립하려면 (1)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고 (3) 방조의 고의(미필적 인식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형법_제32조(종범)
- 질문 사안처럼 차키(카드)를 동승자가 보유·제공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지고 있었고, 동승자가 오히려 “제가 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지하려 했고, 문이 안 열려 내리지 못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통상은 방조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은 ‘동승 자체가 결의를 강화했다’는 논리로 방조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노586 판결, 형법_제32조(종범)
3. 관련 법규범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_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혈중알코올농도 및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법정형 차등). 도로교통법_제148조의2(벌칙)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 형법_제32조(종범)
4. 관련 판례 법리
-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 도움(결의 강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라 간접사실로 인정될 수 있고,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인식·예견으로도 족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 하급심에서는 차량 열쇠(스마트키) 제공, 키를 가진 채 동승, 차량 제공 등을 음주운전의 “용이화”로 보아 방조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7. 5. 선고 2023고단4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단5929-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고정78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고단5781 판결
- 반면 “단순 동승” 유형에서는, 구체적으로 동승이 결의 강화 등 현실적 기여에 이르렀는지(말·행동·상황 전개)를 중심으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고, 항소심에서 동승·발언 등을 “정신적 방조”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노586 판결
5. 검토 및 적용
1) 방조로 문제 될 수 있는 포인트(수사기관이 보는 관점)
- 동승자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함께 탑승하여 결과적으로 운전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동승이 음주운전 결의를 강화했다”는 논리로 방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노586 판결
- 특히 “차만 빼겠다”는 말이 있었고 실제로 출발했더라도, 동승자가 탑승 시점에 이미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2) 질문 사안에서 방조가 부정될 가능성이 큰 포인트(방어 포인트)
- 차키(카드)를 운전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동승자가 열쇠를 “제공”하거나 차량 운행을 가능하게 만든 전형적 방조 유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7. 5. 선고 2023고단43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고정780 판결
- 동승자가 “제가 운전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사정은, 최소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방조의 고의)와 배치되는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고의는 정황증거로 판단).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 더 나아가 문이 안 열려 내리지 못했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탑승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비자발적 동승에 가깝게 정리될 수 있음), 적어도 방조의 고의 인정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형법_제32조(종범)
3) 결론
-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만 전제로 하면, 동승자가 (i) 키를 제공하거나 (ii) 운전을 권유·승낙하여 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iii) 결의를 강화하는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형법_제32조(종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7. 5. 선고 2023고단43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고정780 판결
- 다만 실제 수사는 “동승 자체/당시 발언/제지의 정도/하차 가능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므로, ‘탑승이 자발적이었는지’와 ‘제지했는지’가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노586 판결
6. 추가 확인 필요사항
- 차량 소유자, 차키(카드) 소지자 및 탑승 전후에 키가 오간 사실 유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7. 5. 선고 2023고단43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고정780 판결
- 탑승 당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인식했는지(술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귀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 “차만 빼겠다” 발언, 출발 과정, 문이 안 열렸다는 점(차량 구조·잠금 상태)이 CCTV/블랙박스/목격자로 입증 가능한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7. 실무상 체크포인트
- 경찰 조사에서는 “키를 준 적이 없다/운전을 말렸다/제가 운전하겠다고 했다/내리려 했으나 문이 안 열렸다”를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방조의 고의·용이화 행위 쟁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 술집·주차장·사고지점 CCTV, 차량 블랙박스, 동행자 진술(특히 ‘차만 빼겠다’ 발언) 확보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 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경위는 신빙성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왜 그렇게 말했는지(친구를 감싸려는 순간적 발언), 곧바로 정정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 전체 대응 전략과도 연결되므로,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5,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8. 결어
저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경미한 처분을 받도록 조력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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