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 소개
뺑소니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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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 소개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만약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지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수준이라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어 위 범죄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관련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유사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고정537 판결

이 사건은 다마스 밴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체 중 앞차의 오토바이와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거나 통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정들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사고 당일에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사고 3일 후 처음 내원하여 단 3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그쳤습니다.

2.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반한 것으로, CT촬영 등 객관적 검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 피해자 스스로 보험사에 “특별히 많이 아픈 것은 아니니 손상된 의복값만 배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사고 후 피고인을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보며 만연히 기다렸다는 사정이 신체적 통증이 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고단3172 판결

이 사건은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 뒤로 밀리면서 후방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양 차량의 충돌로 인한 피해 차량의 물적 손해가 극히 미미하였으며(센서 교체 정도),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충격 역시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진단서의 진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CT 촬영 등 객관적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 피해자는 사고 당일이 아니라 3일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후 3회의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기왕증(어깨 수술, 과거 교통사고)이 있어 시술이 기왕증 치료를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4.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으며, 차 수리비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미한 접촉 사고”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고정810 판결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가 이면도로를 서행하다 보행자의 골반 부위를 범퍼로 충격하여 요추 및 골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사고 직후 피해자는 부딪친 부위의 의복을 터는 행동을 한 것일 뿐입니다.

2. 진단서는 사고 발생 11일 후 발급된 것으로, 외상 관찰·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에 근거하지 않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는 아닌데 일을 할 때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이후 추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394 판결

이 사건은 차량 간 측면 접촉 사고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이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1. 감정 결과 사고의 충격이 낮아 통상적으로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어 상해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3. 피해자 스스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회사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사고를 인지한 것 자체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고지에 의한 것이었을 정도로, 피해자 본인도 충돌을 즉각적으로 체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일상생활 불편 없음’이라는 피해자 진술이 상해 부인과 구호조치 필요성 부인 모두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13. 선고 2023고정457 판결

영업용 승합차가 서행 중 인근 차량을 측면 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목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격이 경미하였고, 피해자 차량 과실이 90%로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2. 진단서가 사고 다음 날 경찰 개입 이후에야 발급된 것으로서, 발급 경위와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즉시 구호해야 할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어

저는 최근 뺑소니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고, 해당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지극히 경미한 편이어서 애초에 상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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