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에 남의 개에게 물리거나, 반대로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난처해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럴 때 견주는 치료비만 물어주면 되는지, 형사처벌까지 받는지, 목줄을 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 되고, 최근에는 맹견 관리 규정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형사처벌 기준, 그리고 사고를 당했거나 낸 경우의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반려견 물림 사고 — 견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견주는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이 조문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점유자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입증책임이 견주에게 넘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지만, 동물 점유자 책임에서는 반대로 견주가 자신이 충분히 주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채웠는지, 개의 성향을 알고도 통제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견주가 해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간책임으로 운용됩니다.
예를 들어 목줄을 놓친 사이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문 경우, 견주가 "평소 온순한 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온순한 개라도 돌발 상황에서 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통제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채우고 짧게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개에게 손을 뻗어 물린 경우라면, 견주의 주의의무 이행이 인정되어 책임이 줄거나 배제될 여지가 생깁니다.
동물 점유자 책임은 견주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 — 치료비가 전부가 아니다
많은 분이 물림 사고의 배상액을 병원 치료비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뉘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이미 발생한 비용(적극적 손해)과 다치지 않았다면 얻었을 이익(소극적 손해)으로 구분됩니다. 상처가 얼굴이나 손처럼 노출 부위에 남으면 흉터·성형 관련 손해와 위자료가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응급실·입원·통원 치료비, 향후치료비, 흉터 제거나 성형에 드는 비용, 약값과 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금액.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소득 자료로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통증·공포·외모 변화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상처 부위와 정도, 후유증, 개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후유장해: 신경 손상이나 영구 흉터처럼 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손등을 크게 물려 봉합 수술을 받고 2주간 일을 쉬었으며 흉터가 남았다면, 배상액은 치료비뿐 아니라 2주간의 일실수입과 흉터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산해 정해집니다. 치료비만 받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흉터가 문제 되어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합의 전에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줄·입마개를 했는데도 책임을 지나 — 주의의무와 과실상계
견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는 책임의 유무와 크기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았거나, 입마개가 필요한 개인데 하지 않았거나, 목줄을 지나치게 길게 풀어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견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상황에 맞는 안전조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상계를 정하고 있고, 이 법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피해자가 견주의 만류에도 개에게 먼저 손을 뻗었거나, 개를 자극·위협했거나,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 스스로 들어가 물린 경우라면 그 부주의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예컨대 견주가 "물 수 있으니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알렸는데도 피해자가 개의 얼굴에 손을 가져가 물렸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리분별 능력이 낮다는 점이 고려되어 피해자 측 과실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기준 — 과실치상·과실치사와 동물보호법
반려견 물림 사고는 손해배상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주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가 적용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개를 다루는 업무자이거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여기에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안전조치 위반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림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치사와 동물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합의가 처벌을 좌우하는 정도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맹견이라면 책임이 더 무겁다 — 맹견사육허가제와 관리의무
키우는 개가 법에서 정한 맹견에 해당하면 견주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 견종은 온순해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강화된 관리 대상입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어,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준수사항을 어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앞서 본 동물보호법 제97조의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견주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입마개 없이 맹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물림 사고가 났다면, 관리의무 위반이 명백해 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모두 무겁게 질 가능성이 큽니다.
맹견은 사육허가와 보험, 외출 시 목줄·입마개가 의무이며, 이를 어기면 민사·형사 책임이 모두 가중됩니다.
개가 다른 개를 물었을 때 — 재산상 손해와 쌍방 과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반려견이 물려 다친 경우에도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상대 반려견의 치료비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로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도 근거는 동물 점유자 책임이며, 상대 반려동물이 입은 치료비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두 마리가 서로 물어 양쪽 모두 다쳤다면 각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과실상계로 정산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 공격했는지, 목줄과 안전조치를 어느 쪽이 소홀히 했는지, 사고 장소가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곳인지 등이 과실 비율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소형견과 대형견처럼 체급 차이가 큰 경우, 통제 책임이 더 큰 쪽에 과실이 무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물건에 대한 손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배상의 중심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물렸거나 물었을 때 — 대응 순서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배상과 형사 절차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와 진단서 확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진료기록·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상처 사진은 시간 경과별로 남겨 두면 흉터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 증거 수집: CCTV, 목격자 연락처, 사고 장소와 개의 상태 사진을 확보합니다. 목줄·입마개 착용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 신원 확인: 견주의 이름·연락처와 동물등록 정보, 맹견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합의와 배상 협의: 손해 항목을 정리한 뒤 협의하되, 흉터·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성급한 합의는 피합니다.
형사 절차 판단: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가 크면 고소를 검토하고, 견주라면 처벌불원서와 공탁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줄을 채웠는데도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견주가 책임을 지나요?
A. 목줄 착용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 점유자 책임은 견주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할 수 있는 구조여서, 목줄을 지나치게 길게 풀어두었거나 통제가 소홀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조치를 충실히 했고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개에게 물렸는데 견주가 치료비를 못 준다고 버팁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한 처리가 가능하고, 형법상 과실치상 등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Q. 제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해에 그친 경우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안전조치 위반으로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성립하면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사망 사고라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Q.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지려다 물렸어도 견주가 배상해야 하나요?
A.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는 과실상계로 반영되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견주가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손을 뻗었다면 피해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린아이라면 사리분별 능력이 낮다는 점이 고려되어 과실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맹견이 아닌 소형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치사는 견종을 가리지 않으므로, 소형견이라도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맹견이 아니어도 동물보호법 제9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제 개가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했을 때도 배상해야 하나요?
A. 상대 반려견의 치료비 등은 재산상 손해로 배상 대상이 됩니다. 두 마리가 서로 물었다면 어느 쪽이 먼저 공격했는지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따져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정산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배상의 중심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가 됩니다.
맺음말
반려견 물림 사고는 치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과실치상·과실치사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형사책임이 함께 얽히는 사안입니다. 견주에게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어 "온순한 개였다"는 해명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고, 반대로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 범위가 조정됩니다. 특히 2024년 4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이후 맹견의 관리의무를 어긴 사고는 민사·형사 책임이 모두 무겁게 다뤄집니다.
피해자라면 진단서와 현장 증거를 서둘러 확보하고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며, 견주라면 안전조치 이행을 입증할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경위와 개의 관리 상태,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반려견 물림 사고의 배상 범위나 형사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며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