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태로 쓴 유언장, 효력 있을까 — 유언 무효 다투는 기준
치매 상태로 쓴 유언장, 효력 있을까 — 유언 무효 다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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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태로 쓴 유언장, 효력 있을까 — 유언 무효 다투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남긴 유언장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과연 효력이 있느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치매 환자가 쓴 유언은 당연히 무효"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신이 맑을 때 본인 뜻대로 남긴 것"이라고 맞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은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하던 그 순간의 의사능력"과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켰는지"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이 언제 유효하고 언제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만 효력 — 요식행위라는 대전제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은 마음만 담으면 되는 편지가 아니라, 법이 미리 정해 둔 형식을 그대로 지켜야만 효력이 생기는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이 점이 치매 유언 다툼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이 방식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이유는, 유언은 유언자가 이미 사망한 뒤에 효력이 문제되어 정작 본인에게 진의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조나 변조, 사후의 말바꿈을 막고 고인의 진짜 뜻을 형식으로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식을 어긴 유언은 그것이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설령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치매를 둘러싼 분쟁은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집중됩니다.

  • 자필증서 —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가장 간편하지만 형식 하자로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 공정증서 —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구수" 요건이 문제됩니다.

  • 녹음 — 유언 취지를 말로 녹음하고 증인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비밀증서 — 유언 내용을 봉인해 두는 방식입니다.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치매 진단 = 무효 아니다 — 관건은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

많은 분이 "치매 판정을 받았으니 그때 쓴 유언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유언능력)은 계약을 맺는 행위능력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제10조(피성년후견인)·제13조(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유언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61조).

그 대신 요구되는 것이 "의사능력"입니다. 유언능력이란 유언의 내용과 그로 인해 생기는 법적 효과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법원은 유언하던 그 시점에 유언자가 (1)유언이라는 행위 자체의 의미, (2)자신이 가진 재산의 종류와 범위, (3)그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유언능력 유무를 살핍니다.

유언능력은 "치매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언하던 바로 그 순간에 유언의 의미와 재산·상속인 관계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가"로 결정됩니다.

치매는 경도부터 중증까지 폭이 넓고, 같은 환자라도 시기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인지 상태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진단서 한 장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언 당시의 구체적 상태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경도 치매 환자가 정신이 맑은 오전에 자녀들 앞에서 자기 재산과 상속인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며 유언을 작성했다면 유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중증 상태에서 작성했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년후견 받는 부모도 유언할 수 있나 — 민법 제1063조와 대법원 판단

민법 제106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나중에 "그때 정신이 온전했느냐"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년후견이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만 선임된 단계라면 어떨까요.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은,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의 부기를 요구하는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중등도 치매를 앓던 사람이 임시후견인 선임 이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그 유언능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이나 임시후견을 받고 있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61237).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상태에서 유언을 남기려면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을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후견 단계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 유언장,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 — 민법 제1066조

가장 손쉬운 자필증서 유언이 오히려 무효 판정을 가장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6조는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날인해야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 연월일 누락 — "2024년 5월"처럼 날짜의 "일"을 적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언제 작성됐는지가 유언능력 판단의 기준시점이기 때문입니다.

  • 주소 흠결 — 주소를 아예 안 쓰거나 "○○동"까지만 적고 번지·동호수를 특정하지 않으면 요건 미달로 다퉈집니다.

  • 날인 누락 — 서명만 하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대필·타이핑 —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일부라도 남이 대신 써 주면 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도장을 안 찍었어도 본인 진심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바82 결정은 자필증서 유언에서 날인까지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제약이 아니라며 이 요건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식은 유언자의 진의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취지입니다.

치매 환자의 자필 유언은 두 겹의 다툼이 겹칩니다. 하나는 자서·날인 등 방식을 실제로 본인이 갖췄는지(필적감정이 문제되는 국면)이고, 다른 하나는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형식이 완벽해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이고, 의사능력이 온전해도 형식을 어기면 무효이므로, 두 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증받은 유언도 안전지대 아니다 — "구수" 요건과 무효 판례

공정증서 유언은 흔히 "공증까지 받았으니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요건을 못 갖추면 이 역시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68조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다퉈지는 것이 "구수"입니다. 구수란 유언자가 말로써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은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에서 공정증서 취지가 낭독된 뒤에도 아무 응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면, 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했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어긋나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도 고개만 끄덕인 경우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 취지를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다34514).

다만 최근에는 구수를 다소 완화해 해석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취지를 미리 정리해 질문하고 유언자가 그 진의를 확인·긍정했으며, 유언자에게 유언 내용을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었다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열쇠는 여기서도 다시 "의사능력"으로 모입니다. 아울러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상속인·수증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72조), 증인 자격 흠결로도 유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한다 — 필요한 증거

유언 효력 다툼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은 중요합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2다261237 등). 즉 유언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는 쪽이고, 이를 뒤집으려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진료·간호기록 — 유언 전후 시기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은 당시 인지 상태를 보여 주는 1차 자료입니다.

  • 인지기능검사 결과K-MMSE·CDR·GDS 등 검사 결과지가 상태의 경중을 가늠하는 근거가 됩니다.

  • 전문의 소견·감정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신체감정이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목격자 진술 — 유언 당시 상태를 직접 본 가족·간병인·의료진의 증언, 그리고 작성 경위를 담은 영상이 중요합니다.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입니다. MMSE 24점 이상을 정상 범주로 보되 20점대에서도 유언능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K-MMSE 14점 이하·CDR 2 이상·GDS 6단계 이상은 중증 치매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수 자체가 유언능력 유무를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유언 시점의 구체적 언행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유언 사흘 전 검사에서 CDR 2로 중증에 가깝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간호기록이 있다면 무효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유언 당일 오전 회진에서 의료진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자기 재산과 자녀 관계를 정확히 언급한 기록이나 영상이 있다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쪽에 힘이 실립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절차 — 무엇을, 어떤 순서로

유언 효력에 다툼이 생기면 통상 유언무효확인의 소 또는 유언효력확인의 소로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유언 내용대로 이미 부동산 명의가 넘어갔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같은 원상회복 청구를 함께 제기하고, 상속재산이 분배된 뒤라면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1단계 — 유언장 원본 또는 공정증서 등본을 확보하고, 자서·연월일·주소·날인·구수·증인 등 방식 요건부터 점검합니다.

  • 2단계 — 유언 전후의 의료·간호기록과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확보합니다. 사망 이후에도 유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 전문의 소견이나 감정을 통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검토합니다.

  • 4단계 — 증거가 훼손·소멸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신청해 미리 확보합니다.

  • 5단계 — 상속개시 시점과 관련 절차를 확인한 뒤 소를 제기합니다.

순서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방식 위반(형식 하자)은 의사능력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무효 사유가 되므로, 비용이 드는 감정에 앞서 형식부터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유언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애초에 작성 단계에서 공정증서 방식을 택하고 진단서·인지검사·작성 영상 등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만 받으면 유언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치매 진단 자체가 유언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유언하던 바로 그 시점에 유언의 의미와 재산·상속인 관계를 이해하고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경도 치매라도 정신이 맑을 때 방식 요건을 갖춰 작성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을 받는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제한능력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063조에 따라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해야 하며,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증을 받았는데도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네. 공정증서 유언도 민법 제1068조의 요건(증인 2명, 유언자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승인·서명)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 취지를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를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34514).

Q. 자필 유언장은 왜 그렇게 자주 무효가 되나요?

A. 방식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날인을 빠뜨리거나 주소를 특정하지 않거나 일부를 대필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진심이 담겼더라도 형식을 어기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유언이 무효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유언의 무효, 특히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유언 전후의 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K-MMSE·CDR 등) 결과, 전문의 소견, 당시 상태를 본 사람들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진료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족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 당시 인지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이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다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치매 상태에서 남긴 유언의 효력은 "치매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과 "법이 정한 방식 준수"라는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진단명이 무겁더라도 정신이 맑을 때 요건을 갖췄다면 유효할 수 있고, 반대로 공증을 받았더라도 구수나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유언을 남기려는 분은 가급적 공정증서 방식을 택하고, 작성 무렵의 진단서·인지검사·영상 등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남겨 두면 훗날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는 분은 형식 하자부터 점검하고, 유언 전후의 의료·간호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은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판단이 늦어질수록 정작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유언의 효력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유언장과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이른 시점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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