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몇백만 원, 못 받은 공사대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료가 청구금액과 맞먹어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분쟁을 빠르고 간이하게 처리하도록 만든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구술 제소, 이행권고결정, 가족의 소송대리처럼 일반 민사소송에는 없는 특칙을 두어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 둡니다. 이 글에서는 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소장은 어떻게 접수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재판 없이 끝나는 이행권고결정부터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 — 3,000만 원 이하 분쟁을 빠르게 끝내는 절차
소액사건재판은 소를 제기할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단순하게 진행됩니다. 원래 2,000만 원이던 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3,000만 원으로 상향되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나홀로 소송'에 적합한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일반 소송에는 없는 여러 특칙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말로 소를 낼 수 있는 구술 제소, 재판 없이 결정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변호사가 아닌 가족의 소송대리, 그리고 하루 만에 심리를 끝내는 1회 변론기일 종결 원칙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작아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스러운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좋도록 설계된 제도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원룸 보증금 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처럼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의 쟁점이 단순한 사건이 전형적인 소액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장 접수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스스로 진행할 여지가 큽니다.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에 적용되며, 구술 제소·이행권고결정·가족 대리 같은 특칙이 나홀로 소송을 뒷받침합니다.
내 사건이 소액사건인지 — 소가 계산과 대상 판단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청구가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기준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인데, 여기서 소가는 원금(청구 원본)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로 보아 소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원금이 2,900만 원이면 그동안 쌓인 이자를 더해 실제로 3,000만 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금 자체가 3,100만 원이라면 이자를 빼고도 기준을 초과하므로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단독사건으로 처리되어, 아래에서 설명할 특칙들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소액사건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한정되므로, 돈을 받는 청구가 아니라 건물 명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실무상 유의점은, 하나의 큰 채권을 일부러 3,0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여러 건으로 나눠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이른바 '청구 분할'은 신의칙에 어긋나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를 인위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소액사건 처리를 거부하거나 병합할 수 있으니, 하나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사건에 해당 — 대여금·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보증금 반환 등 원금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
소가에서 제외 —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는 소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원금만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이 아님 — 건물 명도, 소유권이전등기, 특정 물건 인도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청구, 또는 원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청구.
소장 작성과 접수 — 준비서류·비용·관할
소액사건도 원칙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당사자), 청구취지(무엇을 얼마나 달라는지),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는지)을 적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사본을 함께 냅니다. 돈을 빌려준 사건이라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돈을 갚기로 한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액사건에는 특별히 구술 제소(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가 허용됩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가서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청구 내용을 말로 진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제소조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비치된 소액사건 소장 양식을 이용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해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정해진 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며, 금전 지급처럼 의무이행지가 채권자 주소지가 되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실무상 내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본원·지원뿐 아니라 시·군법원에서도 처리합니다.
소장(또는 구술 제소) —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 양식은 법원 민원실·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보.
증거서류 사본 — 차용증·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세금계산서 등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
비용 — 소가에 비례한 인지대와 당사자 수 기준 송달료를 접수 시 예납.
당사자 정보 — 피고의 이름·주소가 필요하며,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보정 절차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는 지름길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입니다. 소가 접수되면 법원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대신,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붙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결정을 받고 다투지 않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 반대로 피고가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변론기일로 넘어가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강제집행에서도 유리합니다.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제5조의8) 절차가 간편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력 등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고 보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그 결과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행권고결정 성립 이전에 생긴 사유까지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빠르지만, 확정판결만큼 완결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 하루 만에 끝내는 심리와 가족 대리
피고가 이의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은 가급적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첫 기일에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일에 나가기 전에 주장할 내용과 증거를 미리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알아둘 것이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제8조)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없지만,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이나 건강 문제로 법정에 나가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위임(수권)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일에서는 판사가 쟁점을 직접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증인이 필요한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는 등 증거조사에도 간이한 특칙이 적용되므로, 증인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주장 정리 — 청구원인과 예상 반박에 대한 답변을 한 장으로 요약해 진술 준비.
증거 준비 — 계약서·이체내역·대화 캡처 원본과 사본, 필요하면 증인 명단.
가족 대리 서류 — 대리인이 나갈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과 위임장.
기일 불출석 주의 —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면 취하로 간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일은 반드시 대응.
판결과 불복 — 즉시 선고·이유 생략, 그리고 제한된 상고
소액사건은 판결 단계도 간이합니다.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상 원칙과 달리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그래서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결론(주문)을 선고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 판결에는 대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2019년 6월 1일 이후 적용 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보다 훨씬 높아,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버티면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해 2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상고가 크게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2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인정이나 결론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사실상 2심에서 다툼을 마무리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액사건은 즉시 선고·이유 생략이 가능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지만, 상고 사유는 헌법 위반·판례 위반 등으로 제한됩니다.
판결 뒤에도 안 갚을 때 —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기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어 더 간편합니다.
집행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나 예금 같은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으로, 자동차·가재도구 같은 유체동산은 유체동산 압류로,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부동산 내역을 확인한 뒤 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액사건은 소장 접수 →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나홀로 소송을 돕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툼이 복잡해지면 집행 단계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금액이 정확히 3,000만 원이면 소액사건인가요?
A. 네. 소액사건 기준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이므로 3,000만 원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가는 원금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은 제외하므로, 원금이 3,000만 원 이하이면 그동안 붙은 이자로 합계가 3,000만 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정말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소액사건은 구술 제소, 이행권고결정, 1회 변론기일 종결 등 나홀로 소송을 돕는 특칙이 많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에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상대가 강하게 다투거나 쟁점·증거가 복잡하면 서면 작성과 입증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만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예금·급여 압류 등)를 밟아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결정 확정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바쁜데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가도 되나요?
A.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준비해 출석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졌는데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A. 1심 판결에는 항소해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상고가 제한되어, 2심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법령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인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어렵습니다.
Q. 피고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인적사항 확인이 소송의 첫 관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소액사건재판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분쟁을 빠르고 간이하게 해결하도록 만든 절차로, 구술 제소·이행권고결정·가족 대리·1회 변론기일 종결 같은 특칙 덕분에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가 직접 소장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소가 계산과 관할,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한계, 상고 제한, 강제집행 방법 등 단계마다 짚어야 할 쟁점이 있어,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증거를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상대가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 집행이 막히는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소액사건 소장 작성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사안의 쟁점과 증거를 함께 정리해 가장 실효적인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