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 성착취물 제작·판매도 공개될까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 성착취물 제작·판매도 공개될까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 성착취물 제작·판매도 공개될까 

강대현 변호사

성착취물 제작이나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 수위 못지않게 "내 얼굴과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성범죄에서 말하는 신상공개는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제도가 섞여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유죄가 확정된 뒤 판결로 선고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뤄지는 피의자 신상공개입니다. 성착취물 제작·판매가 이 두 제도 중 어디에 걸리는지, 무조건 공개되는지 아니면 면제 여지가 있는지를 현행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신상공개는 하나가 아니다 — 두 갈래 제도부터 구분

많은 분들이 신상공개를 하나의 제도로 오해하지만, 우리 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입니다. 둘째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도, 공개 시점도,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유죄확정형 공개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근거하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이 열람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재범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이고, 뒤의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예방을 위한 수사 단계 조치라는 점에서 목적도 다릅니다.

  • 유죄확정형 공개·고지: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아청법 제49조·제50조 — 판결로 선고,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

  • 피의자 신상공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024. 1. 25. 시행) — 수사·재판 단계, 얼굴·성명·나이

  • 두 제도는 근거·시점·정보 범위가 달라, 사건마다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공개는 유죄확정 뒤 판결로 선고되는 공개·고지와, 수사단계의 피의자 신상공개라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 판결로 함께 선고되는 공개·고지명령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 제49조(공개)제50조(고지)가 직접 적용됩니다. 공개명령은 등록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가 사는 지역의 세대·학교·어린이집 등에 그 정보를 우편 등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 건물번호까지),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입니다. 열람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고, 공개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공개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정한 등록기간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별도의 재판이 아니라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공개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착취물 제작·판매도 공개될까 — 핵심 답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제작·배포·판매 등은 아청법 제11조가 처벌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고, 이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이자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 공개·고지명령 대상이라는 점은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성착취물 범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과 무게가 크게 갈립니다. 제작이 가장 무겁고,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가 그 뒤를, 구입·소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으로 이어지지만, 어느 유형이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공개 심사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제작·수입·수출(아청법 제11조 제1항):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으로,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광고: 유통에 가담한 행위로, 역시 등록·공개 대상이 됩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배포·제공·전시·상영하면 성립합니다

  • 구입·소지·시청: 상대적으로 형은 낮지만 등록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판매는 아청법 제11조 위반으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대상 성범죄라고 해서 공개·고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49조·제50조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다른 단계이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면제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직업·환경, 공개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예컨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면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제작·유통 규모가 크고 죄질이 무거우면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 단계이며,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불이익을 따져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얼굴이 공개될 수도 —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유죄확정형 공개와 별개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②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것, ④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공개를 허용합니다.

공개 여부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이뤄집니다. 이 법의 대상범죄에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포함되므로, 성착취물 제작처럼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뚜렷한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해 실제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잔인성·중대피해·충분한 증거·공익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하며, 30일간 얼굴·성명·나이가 공개됩니다.

대상 확대의 실제 의미 — 디지털 성범죄로 좁혀지는 시선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 신상공개 대상이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특히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법은 종전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를 하나로 모으면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명시적으로 대상범죄에 포함했습니다. 성착취물·불법촬영·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법원·심의위의 구체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자신의 혐의가 등록·공개 대상인지, 면제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조문에 비추어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개 여부를 가르는 것은 장래의 입법 전망이 아니라,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법원·심의위의 구체적 판단입니다.

신상공개가 걱정된다면 —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고 있고 신상공개가 걱정된다면, 먼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유죄확정형 공개인지 피의자 신상공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죄확정형이라면 공개·고지명령은 양형과 함께 다툴 수 있는 대상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공개로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정리 방향이 이후 공개·고지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압수된 저장매체 분석, 파일의 성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자체가 치열하게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행위 유형(제작인지 소지·시청인지), 피해 규모에 따라 등록·공개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착취물을 만들지 않고 구입·소지만 했는데도 신상이 공개되나요?

A. 아청법 제11조는 구입·소지·시청도 처벌하며, 이 역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작·유통에 비해 형이 낮고 죄질이 가볍게 평가될 수 있어,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불이익을 따져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동 공개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말인가요?

A. 다릅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된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것이고, 공개·고지는 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역사회에 알리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등록은 폭넓게 이뤄지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며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얼굴이 공개될 수 있나요?

A.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024. 1. 25. 시행) 요건을 갖추면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익 필요를 모두 갖추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실제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Q. 공개되는 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유죄확정형 공개의 경우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까지),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공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유죄확정형 공개명령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등록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에 30일간 공개됩니다.

Q.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공개로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법은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자료와 함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아청법 제11조 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와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유죄확정 전 피의자 단계에서도 얼굴·성명·나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과 반드시 공개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불이익을 종합해 면제될 수 있고, 피의자 신상공개는 엄격한 요건과 심의를 거칩니다. 혐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문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다툴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공개는 형벌 못지않게 삶에 오래 영향을 남기는 문제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세우실 것을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