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신청 — 피해자 가족·대리인도 가능할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신청 — 피해자 가족·대리인도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신청 — 피해자 가족·대리인도 가능할까 

강대현 변호사

내 얼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동의 없이 인터넷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든 빨리 지워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 본인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도와주고 싶어도 '가족이 신청해도 되는지'조차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대리인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삭제지원을 누가·어디에·어떻게 신청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형사 대응과 어떻게 병행할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이란 —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사진, 그리고 이를 편집·합성한 물건을 인터넷에서 지워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근거 규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으로, 여기서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삭제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 창구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까지 관리하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원 범위에는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유포까지 포함됩니다. 얼굴이 나온 영상과 함께 이름·전화번호·SNS 계정이 함께 퍼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신상정보도 삭제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한 한 번 지웠다고 끝이 아니라 같은 파일이 다른 사이트에 다시 올라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유포분에 대한 삭제도 이어서 지원한다는 점이, 개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삭제지원은 유포된 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지우는 것을 넘어, 재유포 여부를 계속 감시하며 처리해 주는 공적 지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대리인도

이 글의 가장 큰 질문, 즉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도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명확히 "예"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그 가족과 지정 대리인까지 넓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충격으로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법이 예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삭제지원 요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 배우자 —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직계친족 — 부모·자녀·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가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변호사 등 피해자가 위임한 사람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도 법이 정한 요청권자로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제3자는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서 요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의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부모가 먼저 알게 된 경우, 부모는 직계친족으로서 곧바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가족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가족이라도 실제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임의로 삭제지원을 좌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접수 시 공통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원센터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 신분증(신청인) 및 대리 삭제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피해 증거 — 유포된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게시물 제목, 그리고 촬영물의 대상이 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삭제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급한 마음에 게시물부터 지워 버리면 나중에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때 유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URL과 캡처, 게시 일시 등을 저장해 두면 삭제지원과 형사 대응을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실무상 삭제지원의 중심 창구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온라인 상담 게시판(d4u.stop.or.kr)이나 전화(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각 지역에도 특화 상담기관이 마련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24 등을 통해서도 관련 지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과 확보된 증거를 공유하면, 센터가 유포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이후 같은 촬영물이 다시 올라오는지 모니터링하며 재유포분에 대해서도 삭제를 이어갑니다. 피해자는 URL·캡처 등 증거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만으로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때문에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지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피해자는 무료

비용 부담은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삭제 비용을 떠안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에 쓴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지자체가 그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삭제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2024년 개정을 통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삭제지원의 주체가 기존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고, 삭제 대상에 촬영물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포함되었으며, 구상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것도 이때의 변화입니다.

삭제지원 비용은 피해자가 아니라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며, 국가·지자체가 먼저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삭제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 피해

2024년 개정으로 국가가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때에는 범죄의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촬영물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삭제와 증거보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피해자가 미처 요청하지 못한 사이 유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착취물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를 위해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된 부모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삭제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삭제지원과 형사·민사 대응은 별개 — 함께 가야 한다

삭제지원은 이미 퍼진 촬영물을 지워 2차 피해를 줄이는 조치일 뿐, 그 자체가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손해를 배상받게 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은 같은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로 규율됩니다. 따라서 삭제지원과 별도로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삭제지원으로 확산을 먼저 차단하면서, 확보해 둔 URL·캡처 등 증거를 토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세 갈래 대응은 서로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로 끝났다고 나머지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지원은 확산 차단, 형사 고소는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 — 세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동의 없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정한 요청권자이므로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어느 경우든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Q.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삭제지원이 되나요?

A. 됩니다. 삭제지원은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처벌하는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유포된 게시물의 URL과 캡처 등 증거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몰라 막막한 상황일수록 확산을 먼저 막기 위해 삭제지원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삭제 비용이 정말 무료인가요?

A. 피해자나 가족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법은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먼저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걱정 때문에 신청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Q. 한 번 지웠는데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삭제지원에는 재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같은 촬영물이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면 이어서 삭제를 지원합니다. 재유포를 발견하면 새 게시물의 URL과 캡처를 확보해 다시 전달하면 됩니다.

Q.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면 그 유포는 위법하며, 삭제지원과 형사 대응의 대상이 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처음에 찍는 것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도 삭제할 수 있나요?

A. 국내법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플랫폼은 삭제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센터가 해당 플랫폼의 신고 절차를 활용하고 국제 공조 창구를 통해 삭제를 요청하는 등 병행 대응을 하므로, 국내에 올라온 게시물부터 신속히 지우면서 해외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맺음말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확산이 빠를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증거를 확보한 즉시 삭제지원을 요청해 유포를 차단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신청은 피해자 본인만의 몫이 아니라 배우자·부모·형제자매 같은 가족, 그리고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제지원으로 확산을 막았다면, 이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설계해야 피해 회복이 온전해집니다.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고, 삭제와 고소를 어떻게 병행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원·경기남부를 비롯해 어디서 피해를 겪으셨든,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삭제·고소·배상을 하나의 전략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