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먼저 계약한 매수인의 구제 방법과 배임죄 성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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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먼저 계약한 매수인의 구제 방법과 배임죄 성립 기준 

강대현 변호사

내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어느 날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먼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지킬 수 있을지,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개입했느냐에 따라 매매 자체를 무효로 돌려 소유권을 되찾을 길이 열립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계약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지키고 되찾는 방법,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중매매를 미리 막는 예방책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란 무엇이고, 왜 소유권 다툼이 생기나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에게 각각 팔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86조).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대금을 냈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 머무릅니다.

그 결과 같은 부동산을 두고 두 매수인이 경합하면, 누가 먼저 계약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가 소유권의 향방을 가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계약한 사람보다 5월에 계약한 사람이 먼저 등기를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계약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먼저 계약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습니다. 계약 시점이 빠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라는 결승선을 앞서 통과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계약의 선후가 아니라 등기의 선후로 정해진다 — 먼저 계약했더라도 등기를 놓치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원칙 — 먼저 등기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갖는다

판례와 통설은 이중매매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매도인이 이중으로 판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 하더라도, 사적 자치와 거래 안전을 위해 먼저 등기를 마친 매수인(제2매수인)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뒤늦게 소유권을 잃은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390조). 이미 낸 대금의 반환은 물론, 그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해 입은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매도인에게 갚을 자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두는 방법이어서, 매도인이 대금을 이미 써버렸거나 다른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한 매수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소유권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원칙만 보면 등기를 놓친 순간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아래에서 볼 예외에 해당하면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무너뜨리고 소유권을 회복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외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매매가 무효가 된다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앞선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3조). 매매가 무효가 되면 그에 터 잡아 마쳐진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되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적극 가담'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입니다. 판례는 제2매수인이 앞선 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단순한 악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자신에게 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발·교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미 팔린 물건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높은 값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 매도인을 회유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적극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2매수인이 앞선 계약을 전혀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매도인이 먼저 제안해 통상적인 조건으로 사들인 정도라면 적극 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계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므로, 제1매수인으로서는 제2매수인이 선행 계약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매도인을 부추긴 정황(문자·통화 내역, 중개 경위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을 배신행위로 이끄는 권유·회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무효라면 어떻게 소유권을 되찾나 — 채권자대위권

제2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아직 등기를 갖지 못한 제1매수인이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1매수인이 직접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1매수인은 여전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입니다(민법 제404조). 무효인 제2매매 탓에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데, 매도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1매수인이 자신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찍이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에서 이러한 대위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절차는 두 단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제2매수인 명의 등기를 매도인 앞으로 되돌리고(대위에 의한 말소), 이어 매도인으로부터 제1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도중 매도인이 또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뒤에서 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도인의 형사책임 — 이중매매와 배임죄

이중매매는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매도인의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계약 초기 단계, 즉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매도인은 아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분기점이 중도금입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그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넘겨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부동산을 이중으로 처분한 행위에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 역시 배임죄의 공범(교사·방조)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뒤 이중으로 처분하면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이중매매를 미리 막는 예방책 — 가등기와 가처분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최대한 시차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잔금일에 등기서류를 동시에 주고받고 곧바로 등기를 접수하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길 물리적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 기간이 길수록 이중매매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 간격이 불가피하게 길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해 두면 이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도, 나중에 제1매수인이 본등기를 마칠 때 가등기 순위를 기준으로 중간 처분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어 사실상 순위를 앞당겨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이중매매 정황이 드러났거나 분쟁이 시작됐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더 이상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이후의 처분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에서 이겼을 때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시점이 생명이므로, 이상 징후를 느낀 즉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판례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 이행 단계에 이르러야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합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 등 민사상 책임을 질 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제2매수인이 앞선 계약을 알고 있었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악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매도인에게 팔라고 적극 권유·요청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계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Q. 이미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제2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매수인이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는 못하고,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이용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 뒤, 매도인에게서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Q. 소송이 오래 걸리는 동안 매도인이 또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의 처분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승소하면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지체 없이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만 받는 것과 소유권을 되찾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유권 회복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반대로 입증이 어렵거나 부동산 시세가 크게 하락했다면, 매도인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 손해배상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요건과 전망을 함께 따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할 때 이중매매를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A. 잔금과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 시차를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 기간이 길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두어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계약 직전 등기부와 매도인 명의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맺음말

부동산 이중매매의 핵심은 '등기의 선후로 소유권이 갈린다'는 원칙과,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그 매매가 무효가 되어 되찾을 길이 열린다'는 예외를 함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반대로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제2매수인의 가담 정도와 중도금 지급 여부,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채권자대위 소송, 배임 고소를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유형이므로, 이상 징후를 느낀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고 보전처분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부동산 이중매매로 소유권이나 대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실관계와 등기 경위를 정리해 가급적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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