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성년후견 신청 — 절차와 후견인 권한 어디까지
치매 부모 성년후견 신청 — 절차와 후견인 권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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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성년후견 신청 — 절차와 후견인 권한 어디까지 

강대현 변호사

부모님이 치매로 판단력을 잃으면 은행 예금 인출도, 부동산 처분도, 요양병원 입원 결정도 자녀가 대신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을 대리할 권한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을 세우는 성년후견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는지,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후견인이 실제로 갖는 권한의 범위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치매 부모의 일을 대신하려면 왜 성년후견이 필요한가

부모님이 치매나 뇌질환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잃으면, 예금 인출·보험 청구·부동산 거래·의료행위 동의처럼 본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일들이 한꺼번에 막힙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자녀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 부모님을 대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뒤에는 유효한 위임장을 새로 받을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동결되고, 필요한 치료비나 요양비조차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은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등기되어 공시되므로,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권한을 은행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대리 권한을, 법원의 심판을 거쳐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치매 부모님을 대리할 권한이 생기지 않으며,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거쳐야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대리할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 부모님 상태에 맞는 유형 고르기

후견제도는 본인의 판단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무엇을 신청할지는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유형을 잘못 고르면 법원이 청구 취지를 변경하도록 권유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세 유형의 핵심 차이는 후견인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주고, 본인이 스스로 한 법률행위를 어디까지 유효로 볼 것인가에 있습니다.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 중증 치매처럼 판단력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가 이에 해당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결여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합니다.

  •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만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특정 부동산 매각이나 소송 한 건처럼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형태입니다.

  • 임의후견: 본인이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으로, 이미 치매가 진행된 뒤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거의 불가능한 부모님이라면 성년후견이, 초기 치매처럼 일상은 가능하나 큰 재산 결정이 불안한 경우라면 한정후견이 어울립니다. 법원은 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최소한의 후견만 개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조건 가장 강한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 애매하다면 진단서와 생활 상황을 토대로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청구권자와 관할 법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청구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을 위한 신청이라면 통상 자녀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청구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이 대표로 청구하고 나머지 가족의 의견서를 함께 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 본인: 판단능력이 남아 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이 가장 일반적인 청구인입니다.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적 주체가 청구하기도 합니다.

관할 법원은 후견을 받을 부모님(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시는 곳을 기준으로 하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접수합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당사자가 대립하는 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후견의 필요성을 직권으로 살피는 가사비송 사건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서류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권한 범위를 폭넓은 재량으로 정합니다.

성년후견 심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모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신청 절차 한눈에 — 청구서 제출부터 정신감정·심문·심판까지

절차는 청구서 접수로 시작해 조사와 감정을 거쳐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후견개시심판청구서에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등을 붙여 제출합니다. 이어서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건본인과 가족의 생활 상황을 파악하는 가사조사를 진행하고,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촉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심문 절차를 거친 뒤 후견 개시 여부를 심판합니다.

  • 청구서·서류 제출: 진단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가사조사: 조사관이 사건본인의 상태와 가족 관계,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조사합니다.

  • 정신감정: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시켜야 하며, 감정비는 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들 수 있습니다.

  • 심문·심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견 개시와 후견인·권한 범위를 정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정신감정은 성년후견 절차에서 핵심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시켜야 하지만,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발급된 상세한 진단서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등이 있으면 감정이 생략되기도 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절차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며, 감정 회신이 늦어지거나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며, 청구부터 심판까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과 대리권은 어디까지인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38조). 예금 인출과 관리, 각종 계약 체결, 세금 납부, 연금·보험금 수령 등 일상적인 재산관리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후견인이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은 심판에서 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자신에게 실제로 부여된 권한이 무엇인지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만 대리해야 합니다.

재산관리 권한의 이면에는 본인 보호를 위한 취소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의 관여 없이 스스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치매 부모님이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고가의 물건을 계약했다면, 후견인이 이를 취소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은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을 후견인 개인 용도로 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은 임무 위반이 됩니다. 후견인은 취임 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고, 이후에도 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요구에 따라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독 장치가 있기 때문에 후견인이라 하여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부모님 재산을 관리·대리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오직 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행사해야 하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 묶여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거주 부동산 처분과 신상결정 —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후견인의 권한 중 특히 신중하게 다뤄지는 것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의 처분입니다. 민법 제947조의2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를 해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모님의 주거가 흔들려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후견인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원이 한 번 더 걸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팔아 치료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도 후견인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상에 관한 결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는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후견인의 권한은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인정합니다. 치료·요양시설 입소·거주지 결정처럼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은 후견인이 임의로 밀어붙일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을 격리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항은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컨대 후견인의 신상보호 권한은 부모님을 대신해 무엇이든 결정하는 권한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우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권한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도·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후견인이라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후견인의 한계와 감독 — 후견감독인·이해상반·보수

후견인이 중요한 재산행위를 할 때에는 별도의 감독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영업이나 부동산 처분 등 민법이 정한 중요한 행위를 대리하려면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감독인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접 후견 사무를 감독하며,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의 견제 장치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후견인과 부모님의 이해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컨대 후견인인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에게 매도하거나, 공동상속 관계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처럼 후견인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부딪히는 행위는 후견인이 그대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특별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무보수가 원칙이 아니며,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후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견인이 재산을 유용하거나 다른 가족과 갈등이 심해 후견 사무가 원활하지 않을 때 변경이 문제되곤 합니다. 그만큼 후견인은 편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지위라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의 중요한 재산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나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임무를 위반하면 후견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중 한 명이 반대하면 성년후견 신청이 안 되나요?

A. 반드시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자 한 명이 신청하면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다른 가족의 의견을 들은 뒤 후견의 필요성과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간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가족이 아닌 변호사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Q. 꼭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됩니다.

A.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쳐야 하지만,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진단서나 장기요양등급 자료 등이 있으면 감정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가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예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A. 예금 관리와 인출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생활비·치료비 등 본인을 위한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후견인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임의로 가족에게 나눠 주면 임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재산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법원이나 감독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Q.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팔아 병원비를 내려는데 바로 팔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거주하는 부동산이라면 후견인이라도 임의로 팔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처분이 부모님을 위해 꼭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리한 뒤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처분행위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청구부터 심판까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정신감정 회신이 늦어지거나 가족 간 다툼으로 조사가 길어지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면 별도의 사전처분이나 임시후견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후견이 개시되면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신상에 관해서도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맺음말

성년후견은 치매로 판단력을 잃은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가족이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좌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만 대리할 수 있고, 거주 부동산 처분이나 중요한 재산행위에는 법원의 허가와 감독이 따릅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부모님 상태에 맞는 후견 유형을 고르고, 진단 자료와 가족의 의견을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유형 선택과 후견인 후보자 지정, 정신감정 준비는 결과를 좌우하는 지점이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거나 재산 규모가 큰 사안이라면 다툼으로 번지기 쉬워, 미리 절차를 설계해 두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치매 부모님의 성년후견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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