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 접근금지부터 전자장치 부착까지 피해자 보호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 접근금지부터 전자장치 부착까지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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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 접근금지부터 전자장치 부착까지 피해자 보호 

강대현 변호사

누군가 계속 집 앞에 나타나거나 밤낮으로 연락을 해와도, 막상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떼어놓지 못하면 피해자는 매일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판 전이라도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잠정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까지 잠정조치에 포함되었고, 이를 어기면 가해자가 별도로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잠정조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며, 위반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 처벌 전에 지금 떼어놓는 제도

스토킹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형사처벌은 유죄가 확정되어야 이뤄지지만, 잠정조치는 아직 유죄가 가려지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조사를 위해 미리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처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안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입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헤어진 연인이 반복적으로 집 앞을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굳이 1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시켜 당장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잠정조치 5가지 종류 — 서면 경고부터 유치까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경고(제1호):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서면 경고로,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피해자와 그 동거인·가족, 또는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안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3호):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을 금지합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해 가해자의 위치를 감시하는 조치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유치장·구치소 유치(제4호): 재범 위험이 큰 경우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유치하는,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사안의 위험성에 따라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제2호)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제3호)를 동시에 부과해 직접 접근과 온라인 연락을 모두 막는 식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 2024년 도입된 새 잠정조치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9조 제1항 제3호의2)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종전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해자가 몰래 피해자에게 접근하다 사후에야 적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가해자가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위치가 감지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은 모든 스토킹 사건에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과 재범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에 선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에 추가되어, 접근금지 위반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 요청부터 결정까지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요청·의견진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신청: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며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 검사의 청구: 검사가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이 필요성을 심사해 잠정조치 여부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히고, 접근·연락 기록 등 위험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반복된 문자·부재중 전화 내역, 집 앞 CCTV 영상 등이 잠정조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보다 빠른 현장 조치

잠정조치는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치므로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당장 오늘 밤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긴급응급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스토킹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즉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후에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거는 임시 빗장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검토해 좀 더 길게 유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단계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긴급응급조치로 급한 불을 끄고, 이어서 잠정조치로 전환·연장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잠정조치 기간과 연장 — 최장 얼마나 유지되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제3호),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의 기간은 각각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유치(제4호)는 1개월이 상한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 조치는 연장까지 포함하면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는 셈입니다.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더라도 재범 우려가 소명되면 다시 잠정조치를 발동하거나 연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재범 위험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연장·재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 가해자 형사처벌과 반의사불벌 폐지

잠정조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고가 아니라, 어기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강제력 있는 조치입니다. 접근금지(제2호)나 전기통신 접근금지(제3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과태료에 그쳤으나, 2023년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신설·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고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참고로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합의해도 스토킹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실무에서 챙길 점 — 능동적 대응이 관건

제도를 알아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실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부터 확보: 문자·통화기록·SNS 메시지·이메일·선물·CCTV 등 접근과 연락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둡니다.

  • 신고 시 잠정조치 요청 명시: 단순 신고에 그치지 말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합니다.

  • 위반은 즉시 신고: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 범죄이므로, 위반 일시·장소·정황을 기록해 곧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 만료 전 연장 챙기기: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범 우려를 소명해 연장·재신청을 요청합니다.

  • 피해자 보호제도 병행: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주소 노출을 막는 조치 등 다른 보호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잠정조치는 신청 요청, 발동, 위반 감시, 연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챙길 때 비로소 실효를 발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심리 과정에서 발동되므로, 통상 스토킹 피해 신고나 사건화가 전제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식 처벌의사를 밝히기 전이라도 경찰이 스토킹 우려가 있다고 보면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완벽히 갖춰야만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우선 신고하고 잠정조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A. 접근금지 위반은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죄이지만, 위반했다고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위반이나 재범 위험이 크면 법원이 잠정조치의 종류를 유치(제4호)로 변경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신속히 신고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Q. 합의하면 스토킹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Q. 전자장치(전자발찌)는 모든 스토킹 사건에 부착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2024년 1월부터 도입된 잠정조치의 한 종류로, 반복성과 재범 위험이 높아 단순 접근금지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에 선별적으로 명해집니다. 부착된 사람이 장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Q.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긴급히 직권으로 취하는 임시 조치로, 사후에 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고 기간도 1개월 이내로 짧습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접근금지 등은 연장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긴급응급조치로 급한 위험을 막고 이어서 잠정조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험에 노출되나요?

A. 기간이 만료되면 조치의 효력은 일단 사라지지만, 위험이 계속된다면 연장이나 재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범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다시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새로운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스토킹은 언젠가 그만두겠지라며 참는 사이 위험이 커지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접근금지부터 전자장치 부착까지 단계별로 가해자를 떼어놓아,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공백을 메워 줍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신고, 잠정조치 요청, 위반 시 즉시 신고, 만료 전 연장이라는 흐름을 능동적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 반의사불벌 폐지와 2024년 전자장치 부착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접근금지 위반이 실시간으로 감지될 수 있다는 점은 대응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화입니다.

다만 어떤 조치를 어느 단계에서 요청할지, 위반 상황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스토킹 피해로 어떤 조치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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