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 딥페이크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 학폭위와 소년재판 대응
자녀가 학교 딥페이크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 학폭위와 소년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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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디지털 성범죄

자녀가 학교 딥페이크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 학폭위와 소년재판 대응 

강대현 변호사

어느 날 학교나 경찰에서 "자녀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열리고, 동시에 경찰 수사와 소년재판이라는 또 다른 길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지, 보호처분으로 끝나는지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딥페이크 사건에서 학폭위와 소년재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아직 "지목"됐을 뿐인 단계에서 부모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학교 딥페이크 사건 —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열린다

친구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만드는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이 행위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면,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의 절차가 각각 열립니다. 하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학교폭력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검찰·법원이 진행하는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4년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함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로 이어지고, 동시에 성범죄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별도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굴러가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면, 학교에는 학폭 신고가 들어가 조치가 논의되고, 경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별도로 진행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잘 마무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소년 절차는 그와 무관하게 이어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딥페이크는 학폭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각각 열리는, 두 갈래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자녀의 나이가 처벌 여부를 가른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학교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녀의 나이입니다. 우리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재판으로 갈지, 혹은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을지가 달라집니다.

  •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나 부모의 민사 책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로, 검사가 형사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최신 흐름이 있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상태가 아니며, 현행 기준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진 사건은 현행 연령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 만들면·퍼뜨리면·저장·시청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형별로 처벌을 정해 두고 있으며, 2024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핵심은 "직접 만든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제작(편집·합성·가공)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2024년 개정으로 상향).

  • 반포 등 — 만든 영상물을 퍼뜨리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영리 목적 반포 —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2024년 신설). 받아서 저장만 해도, 알면서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거운 지점도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평가되어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교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만든 학생의 나이에 따른 처벌 트랙(형사·소년)과 별개로 죄명 자체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만든 사람뿐 아니라, 퍼뜨린 사람과 알면서 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결정되는 것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촉법소년이거나 소년부로 송치된 범죄소년은 형사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소년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의 결론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며, 소년법 제32조는 그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와 훈육).

  • 2호 — 수강명령(12세 이상 대상, 일정 시간 교육 이수).

  •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대상).

  • 4호·5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장기(2년) 보호관찰.

  • 6호·7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8호·9호·10호 — 소년원 송치(8호 1개월 이내, 9호 단기 6개월 이내, 10호 장기 2년 이내).

실무에서는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수형인명부에 오르는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는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거운 처분이므로,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볍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지만,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 소년이라면 달라지는 지점

성범죄에서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는 유죄판결(형의 선고, 벌금형 확정 등)이 확정되어야 적용됩니다. 즉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으로 가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사건을 소년보호 절차로 이끄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범죄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 초범 사건에서 이런 부수처분이 면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조치 1호부터 9호

형사·소년 절차와 나란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체적인 흐름은 신고 접수 → 보호자 통지 →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자체해결 요건 심사 →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 조치 결정입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처럼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자체해결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됩니다.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여 전학이 최고 수위).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부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진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해학생·피해학생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 처분은 별개다. 한쪽이 가볍게 끝나도 다른 쪽은 그대로 진행된다.

아직 "지목"됐을 뿐이라면 — 초기 대응에서 챙길 것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의심받는 단계와, 실제로 가담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오인이나 무고의 가능성도 있고, 실제 가담했더라도 직접 만들었는지, 단순히 전달만 했는지, 받아서 저장만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증거를 함부로 지우지 말 것 — 채팅 내용이나 파일을 급히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방어에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 진술은 신중하게 — 학교 사안조사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은 금물 — 부모가 직접 찾아가 회유하거나 말을 맞추려 하면 2차 가해나 접촉금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합의가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합니다.

한편 부모 자신의 책임도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등). 피해 회복과 진지한 합의는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나 학폭위 조치, 형사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병행해 검토하되 접촉금지 조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 단계에서의 삭제·회유·말맞추기는 방어가 아니라 가장 큰 악수가 되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만 13세인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A.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향후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은 만 14세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단톡방에서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받은 영상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반포에 해당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를 받으면 형사·소년 절차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서로 별개로 병행됩니다. 학폭위 조치가 가볍게 나와도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반대로 학폭 조치가 무겁다고 해서 형사·소년 결과가 그에 맞춰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수형인명부에 오르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의 사건 기록은 관리되며,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처럼 최대 2년의 실질적 자유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처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소년이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안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만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형사재판에서 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소년·초범 등을 고려해 이런 부수처분을 면제할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등).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접촉금지 조치를 어기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학교 딥페이크 사건은 "학교 안의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이 갈리고, 그와 별개로 학폭위 조치가 함께 얽힙니다. 핵심은 이 절차들이 각각 따로 굴러간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담 정도·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목 단계에서 증거를 지우거나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진술과 증거를 신중히 관리하며, 학폭·형사·소년 절차를 함께 조망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와 학폭 조치,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소년·학폭 절차를 함께 아우르는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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