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르고 매달 이자만 갚는데 원금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려 하면 '나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매달 얼마를 몇 년간 갚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잇달아 바뀌면서, 예전 정보만 믿고 포기하기엔 아까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부터 변제금이 정해지는 원리, 그리고 최근 달라진 핵심 내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개인회생이란 — 파산·신용회복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채무 조정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빚을 안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법의 힘으로 정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데,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어 갚을 여력 자체가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어울리고, 매달 일정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으면서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금융회사와의 사적 합의라 강제력이 약한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개인회생 —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집·직장 유지 가능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절차, 일정 직업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밖 사적 조정, 강제력·이자 감면 폭이 회생보다 제한적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지키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정해 갚고 나머지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 채무한도와 소득 요건 (2021년 한도 상향)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정규직 급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 연금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꾸준한 수입이 증빙되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채무 총액의 한도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한도가 크게 늘어, 현재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각각 5억원·10억원이었는데 무담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담보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두 한도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장래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고용 형태 불문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원 이하 그리고 담보부 15억원 이하(각각 별도 판단)
채무 사정 — 이미 파산의 원인이 생겼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과다채무 상태일 것
2021년 4월 20일 이후 신청분부터 채무한도가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으로 상향되어, 예전 기준으로 포기했던 분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가용소득의 개념
가장 궁금한 '매달 얼마를 갚느냐'는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영업소득자라면 영업비용까지)을 뺀 나머지, 즉 실제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 가용소득이 원칙적으로 매달의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생계비 공제가 크면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직장인의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생계비 약 154만원가량을 공제한 나머지가 매달 변제금의 뼈대가 되는 식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없고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 부담도 커지므로, 부양가족과 생계비 인정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제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만큼만 정해지므로,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핵심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역대 최대 인상 — 변제금이 줄어든다
변제금을 좌우하는 생계비가 2026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그 60%로 정해지는 개인회생 생계비도 함께 상승한 것입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공제액이 커져 가용소득이 줄고, 결국 매달 갚는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비는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인 가구 1,538,543원 — 2025년 대비 인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약 10만원의 변제금 감소 효과가 거론됩니다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2원
4인 가구 3,896,843원
5인 가구 4,534,031원
생계비가 오르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 2026년 생계비 인상은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변제기간 3년 원칙과 예외 (2018년 단축)
변제 총액은 결국 '월 변제금 × 변제기간'으로 정해지므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총부담을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최장 5년이었지만,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단축되었습니다. 회생 가능한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뒤에서 볼 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려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인가받아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면 개정법 시행만을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즉 개정 자체가 자동으로 기존 사건의 기간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6월 13일부터 변제기간은 원칙 3년(최장 5년)입니다. 다만 이미 인가된 사건은 사정 변경 없이 개정만을 이유로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최소한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
변제금이 가용소득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무한정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변제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이 금액도 커집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가용소득만으로 계산한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칠 수 있고, 이때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 3년 변제 총액이 3천만원인데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가 4천만원이라면, 그 차액만큼 더 갚도록 계획을 짜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채무자 친화적으로 달라진 세부 기준
2025년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여럿 반영되었습니다. 생계비와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변제금이 줄고 변제기간도 짧아질 수 있어, 최근 신청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확대 — 만 21세 미만인 성년 자녀도 최근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사회 진출이 늦은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요건 완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따른 기간 단축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져,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여지가 생겼습니다
추가생계비 항목 확대 — 주거비 인정 범위에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과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추가되어, 실제 지출을 더 폭넓게 생계비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을 더 넓게 인정하고 생계비 항목을 늘린 2025년 변화는,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을 낮추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집니다.
신청 시 유의점 — 기각·폐지를 피하려면
제도가 유리해졌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과 소득을 숨기거나 채권자 목록을 누락하는 등 부정확하게 신고하면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절차 전체가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감면 예정이던 채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등을 미리 검토해, 어렵게 시작한 절차가 중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장래에 계속·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프리랜서·일용직도 소득이 꾸준히 증빙되면 가능하며, 현재 무직이라면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고 집·자동차 같은 재산이나 직업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어 갚을 여력 자체가 없다면 개인파산이 일반적입니다. 회생은 성실히 변제하는 전제인 만큼 파산보다 직업·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가벼운 편이라, 소득이 있는 분께 먼저 검토됩니다.
Q. 빚이 3천만원 정도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A. 채무한도(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이하)만 넘지 않으면 되고 하한선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소액이면 청산가치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절차와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개인회생 중인데 2026년 생계비 인상으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생계비 인상이나 법 개정만을 이유로 자동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소득·재산 등 사정 변동이 없다면 개정 시행만을 이유로 한 변제기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드는 등 사정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변제금을 몇 달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감면 예정이던 채무가 되살아나므로, 소득이 끊겼다면 미루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인가 후 정해진 기간을 성실히 변제하고 면책을 받은 뒤 신용회복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개인회생의 문턱은 계속적인 수입과 채무한도(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이하)로 판단하고, 매달 갚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기간은 원칙 3년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2021년 채무한도 상향, 2018년 변제기간 3년 단축, 2025년 부양가족·생계비 확대, 2026년 생계비 역대 최대 인상까지 최근의 변화는 대체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많은 만큼, 몇 해 전 정보로 '나는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을 정확히 대입해 변제금과 기간을 따져 보고,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빚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자신의 조건으로 실제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쯤 전문가와 짚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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