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 상업적 이용과 침해 책임은 누구에게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 상업적 이용과 침해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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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 상업적 이용과 침해 책임은 누구에게 

강대현 변호사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그림 한 장을 뽑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회사 로고, 상품 패키지, 광고 배너처럼 상업적으로 쓰려는 순간 전혀 다른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 것인지, 남이 똑같이 가져다 써도 막을 수 있는지, 혹시 다른 작가의 그림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자동으로 만든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는 못 받으면서 침해 책임은 이용자가 질 수 있는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준, 상업적 이용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침해 위험,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AI가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핵심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저작권 보호 여부의 출발점은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방점은 '인간'과 '창작'에 찍혀 있습니다. 즉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서 나온 창작적 표현만 저작물로 보호되고,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 낸 산출물은 그 정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프롬프트 한 줄을 넣고 AI가 알아서 뽑아낸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과의 구체적 표현을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학습된 모델이 확률적으로 생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 12.)와 후속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6.)도 같은 입장에서, 오직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더해진 부분에 한해서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을 지는 바닷가"라는 짧은 프롬프트로 뽑은 그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그림을 이용자가 수십 차례 프롬프트를 조정하고, 생성된 여러 후보 중에서 골라 배열하고, 별도 편집 프로그램으로 구도와 색을 직접 고쳤다면, 그 인간이 개입한 부분은 별개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이미지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권 보호는 이용자의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더해진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어떻게 인정되나 —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사람이 관여해야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까요. 등록 안내서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통제가능성으로, 창작자가 표현하려는 바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표현 방법과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른 하나는 예측가능성으로, 창작자가 의도한 바를 결과물에 의도한 대로 담아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 기준을 프롬프트 입력에 대입해 보면 왜 단순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한지가 드러납니다. 학습 데이터의 가중치에 따라 인간의 개입 없이 결과가 만들어지고(통제가능성 낮음),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매번 다른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예측가능성 낮음), 프롬프트 작성 그 자체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안내서의 설명입니다. 다만 프롬프트 자체에 소설적 서사처럼 독립된 창작성이 있다면 그 프롬프트는 어문저작물로 별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뽑은 것'을 넘어 '만든 것'에 가까워야 합니다.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관여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적 조정과 선별 —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수정하고 다수의 생성물 중에서 취사선택한 과정을 남깁니다.

  • 후속 편집 — 생성된 이미지를 편집 프로그램으로 직접 수정·보정·합성해 사람의 표현을 덧입힙니다.

  • 선택과 배열 — 여러 이미지를 모아 화면을 구성하는 선택·배열 자체의 창작성을 확보합니다.

  • 인간 원작 기반 — 이용자가 직접 그린 스케치나 사진을 입력값으로 삼아 이를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미국 저작권청도 미드저니로 만든 웹툰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 사건(2023. 2.)에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택·배열에 대한 창작성은 인정했지만 AI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 자체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며 보호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준과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없으면 상업적으로 쓸 때 무슨 일이 생기나 — '독점'이 안 된다

여기서 상업적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물이 아니라는 말은 누구도 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큰 비용을 들여 뽑은 이미지라도, 경쟁 업체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로고나 대표 이미지처럼 브랜드의 얼굴로 쓸 이미지일수록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애써 만든 시그니처 이미지를 남이 무단으로 써도 저작권으로는 손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이미지라면, 앞서 본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충분히 더해 저작물성을 확보하거나,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해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우회로를 함께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저작권이 없더라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성과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 규정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요건이 까다롭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확실한 방패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AI 이미지는 나도 독점하지 못하고 남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브랜드 핵심 이미지는 창작적 기여로 저작물성을 확보하거나 상표 등록을 병행하십시오.

상업적 이용의 진짜 위험 — 기존 저작물 침해(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더 실질적인 위험은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내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이미지가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담아 나올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거성으로, 기존 저작물에 기대어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유사성으로, 두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봅니다. 특정 작가의 화풍을 콕 집어 지시하거나, 유명 캐릭터·유명 사진을 닮게 뽑아 상업적으로 쓰면 이 두 요건이 채워질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이름과 화풍을 프롬프트에 넣어 만든 굿즈 이미지를 판매한다면, 원저작물에 대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I가 만들었으니 내 창작"이라는 생각은 이 대목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무엇이든, 결과물이 남의 표현을 베꼈다면 침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침해 책임은 누구에게 — 이용자가 원칙, AI 사업자도 일정 경우

그렇다면 그 침해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 6.)는 침해 책임이 일반적으로 그 결과물을 만들도록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용한 이용자에게 있다고 정리합니다. 이미지를 실제로 게시·판매·광고에 사용해 이익을 얻은 주체가 직접 책임의 전면에 서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용자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서는 AI 사업자도 학습과 생성 과정 등에서 일정한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AI가 그렸으니 나는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업적 이용의 결정과 이익이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이상, 위험 관리의 1차 책임도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만 문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업적 이미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 타인의 등록 상표나 유명 브랜드 로고와 혼동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상품·서비스에 쓰는 경우입니다.

  • 초상권·퍼블리시티권 —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징을 닮은 이미지를 동의 없이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 부정경쟁행위 — 타인의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와 혼동을 초래해 부당하게 편승하는 경우입니다.

AI 이미지로 저작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상업적으로 쓰려면

위험을 정리했으니 실무 대응을 봅니다. 먼저 저작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등록 안내서 기준에 맞춰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청물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지 등을 보는 형식 심사만 하므로, 등록신청 명세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것이 제출 복제물에서 확인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침해 위험을 줄이려면, 특정인의 화풍·캐릭터·상표·얼굴을 겨냥한 프롬프트를 피하고, 완성된 이미지가 기존 유명 저작물과 지나치게 닮지 않았는지 상업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서비스마다 상업적 이용 허용 범위와 산출물 권리 귀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업적 이용 전에 점검할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 과정 기록 보관 — 사용한 프롬프트, 초기 생성물, 수정·편집 과정, 최종 결과물을 스크린샷이나 작업 파일로 남깁니다.

  • 유사성 점검 — 완성 이미지가 특정 저작물·캐릭터·상표·실존 인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이용약관 확인 — 해당 AI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산출물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점검합니다.

  • 외주·양수 시 확인 — 외부에서 받은 이미지가 AI 생성물인지, 저작권 양도 계약의 대상이 될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롬프트만 정교하게 잘 쓰면 AI 이미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권 등록이 어렵습니다. 등록 안내서는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데, 같은 프롬프트라도 결과가 매번 달라지고 인간이 표현 과정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보아 프롬프트 작성 자체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반복적 선별과 후속 편집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더해진 부분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미드저니 같은 도구로 만든 이미지를 회사 로고로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그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독점하기 어려워 경쟁사가 유사하게 써도 막기 힘들고, 다음으로 기존 저작물·상표와 혼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로고처럼 중요한 표지라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더해 저작물성을 확보하고 별도로 상표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AI가 만든 이미지가 다른 작가 그림과 비슷하면 제가 책임지나요?

A.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사용한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AI가 그렸으니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유명 캐릭터를 겨냥한 프롬프트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Q. AI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고 안내하면 저작권도 제 것이 되나요?

A. 두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용약관상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서비스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조건일 뿐, 그 산출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작물성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로 판단되므로, 약관에 상업 이용 허용이 있어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실존 연예인 얼굴을 닮은 AI 이미지를 광고에 써도 되나요?

A.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생깁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고유한 특징을 동의 없이 상업 광고에 활용하면 인격적·재산적 권리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상업적 사용 전에 반드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AI 이미지에 제가 직접 손을 대 수정하면 저작권이 생기나요?

A. 생성물에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더했다면, 그 더해진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AI가 만든 원래의 표현 부분까지 권리가 미치는 것은 아니며, 수정의 정도와 창작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작업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호를 원한다면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만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더하고,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상업적 이용에서는 내 권리보다 남의 권리 침해가 더 큰 위험입니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상표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까지 겹칠 수 있으므로, 프롬프트 설계 단계부터 유명 저작물·인물·브랜드를 겨냥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AI 이미지의 저작권과 침해 문제는 사안마다 창작적 기여의 정도와 유사성 판단이 갈려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으로 번졌거나 상업적 이용을 앞두고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싶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희를 포함해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별 사정을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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