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이용하던 가상자산 거래소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단순히 코인을 자주 사고팔았을 뿐인데 시세조종이라니,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처벌이 기다리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도 주식시장처럼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가상자산 시세조종, 이제 형사처벌 대상 — 이용자보호법이 바꾼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시장에는 주식시장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가 정면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허위 호재를 퍼뜨려도 이를 곧바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기껏해야 일반 사기죄로 우회해 접근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졌는데 규율의 공백은 그대로였던 셈입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제10조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정면으로 금지하면서 이를 어긴 사람에게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실형까지 가능한 범죄가 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법의 불공정거래 조문 구조가 자본시장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부당이득 산정' 같은 주식 불공정거래에서 축적된 법리가 가상자산 사건에도 상당 부분 참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려면 이 유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이제 '단순 투자 실수'가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규율됩니다.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인가 — 네 가지 금지 유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처벌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내가 한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각 유형의 핵심 표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상장폐지·제휴 등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정보를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매매에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시세조종(위장거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짜고 서로 사고파는 통정매매·가장매매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시세조종(현실거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를 반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특정 가격에 고정시키는 행위입니다.
사기적 부정거래: 부정한 수단이나 허위·과장 표시, SNS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타인을 오인시켜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발행 주체가 자신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모습은, 여러 개의 차명·본인 계좌를 동원해 서로 사고팔며 거래량과 호가를 부풀리는 이른바 '자전거래'나,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근거 없는 호재를 퍼뜨려 매수세를 끌어들인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조성(마켓메이킹)처럼 보이는 활동도 인위적 시세 형성 목적이 인정되면 시세조종으로 평가될 수 있어 경계가 미묘합니다.
처벌 수위 — 1년 이상 징역과 부당이득 3~5배 벌금
제19조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이익 규모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커지면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됩니다. 반대로 이익·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5배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5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20조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형벌과 별개로 사실상 전액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얼마를 벌었다고 볼 것인가', 곧 부당이득의 크기가 형량과 벌금, 추징액을 한꺼번에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부당이득이 얼마로 산정되는지가 징역 형량·벌금·추징액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이 숫자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형벌만이 아니다 — 과징금이라는 또 하나의 제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7조는 금융위원회가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익·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제재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 결과가 반영되는 구조이면서도 형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오더라도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 등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행 초기의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거래소 통보에서 검찰 고발까지
많은 분들이 '나 하나 거래한 걸 어떻게 알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당국에 인지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적출한 의심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경우, 둘째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 셋째 금융당국이 직접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으로 포착하는 경우입니다.
혐의가 인지된 뒤의 조사·조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조사 착수: 거래내역·계좌·통신 자료 등을 확보하며 혐의 유형을 특정합니다.
조사 실시: 자료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과 문답조사, 현장 자료 영치,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됩니다.
조치안 마련: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경고·주의의 5단계로 조치를 정합니다.
사전통지 후 처리: 혐의자에게 조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과 수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것이 문답조사입니다. 문답 과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입니다. 초기에 무심코 인정한 사실 하나가 나중에 뒤집기 어려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초기 대응 3원칙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해서 서둘러 해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초기에 지켜야 할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섣부른 진술을 삼가는 것입니다. 문답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기 전에 단정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문답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자료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매매내역·대화 기록·자금 흐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부당이득 산정을 다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 부당이득의 크기는 형량과 과징금을 좌우하므로, 처음부터 산정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 확인·준비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보 주체(거래소·금감원·금융위)와 지목된 혐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문답 일정을 조율하고 변호인 동석 여부를 정합니다.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를 설명할 소명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를 통한 감경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방어의 핵심 — 목적·고의와 부당이득 산정을 다툰다
시세조종죄는 객관적으로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위장거래는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나 차익거래와 인위적 시세 형성 행위를 구별하는 '목적'과 '고의'의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첫 번째 전선이 됩니다. 거래가 반복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전선은 부당이득 산정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이익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시장 전체의 상승 등 위반행위와 무관한 요인으로 오른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산정 결과가 5억 원, 50억 원의 경계를 넘느냐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숫자를 둘러싼 다툼은 곧 형량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해당 정보가 과연 시세에 영향을 줄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미공개' 상태였던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유형이든, 방어의 성패는 눈에 보이는 거래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목적과 이익을 어떻게 규명하고 반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무죄와 형량은 '무슨 거래를 했나'보다 '어떤 목적으로 했고 얼마를 벌었나'의 입증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을 자주 단타 매매했을 뿐인데 시세조종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빈번하게 매매한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시세조종죄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고정시키는 '목적'과 '인위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계좌를 동원해 서로 사고팔며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특정 가격을 방어한 정황이 보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텔레그램·SNS에 '호재 뜬다'고 올린 것도 처벌되나요?
A.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제10조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도 SNS 허위정보 유포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과, 이익을 노린 조직적 허위 유포는 구별되므로 게시 경위와 이익 취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도 안 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제재로 절차의 트랙이 다릅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가 반영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형사에서 무혐의·불기소가 나오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Q. 부당이득이 크면 실제로 구속될 수 있나요?
A.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 구속 수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규모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시장 전체 상승분처럼 위반행위와 무관한 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Q. 조사 문답에서 사실대로 다 말하면 선처받나요?
A. 협조와 반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법적 검토 없이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불리한 인정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문답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를 통한 감경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으면 거래내역을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매매내역, 대화, 자금 흐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보전·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1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취득 재산의 몰수·추징, 여기에 2배 상당의 과징금까지 겹쳐지는 중대한 제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이 5억 원, 50억 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가중되어 실형과 구속의 위험도 커집니다.
조사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통보처럼 조용히 시작되어 문답조사와 검찰 고발로 이어집니다. 초기 문답에서의 진술과 자료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목적·고의와 부당이득 산정이라는 핵심 쟁점을 처음부터 짚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문답을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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