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과 신고 — 연인 간 폭행·협박, 합의 강요 대응법
데이트폭력 처벌과 신고 — 연인 간 폭행·협박, 합의 강요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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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과 신고 — 연인 간 폭행·협박, 합의 강요 대응법 

강대현 변호사

사랑하던 사이라는 이유로 폭행이나 협박을 참고 넘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이라도 법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봅니다. 문제는 데이트폭력만을 겨냥한 별도의 처벌법이 없어, 어떤 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헤어지지 말자거나 합의해 달라며 압박해 올 때,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데이트폭력에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신고와 증거 수집, 접근금지 보호조치, 그리고 합의 강요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데이트폭력, 별도 처벌법은 없어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흔히 쓰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은 법률상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연인이거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행, 협박, 상해, 감금, 강요, 스토킹 등을 아울러 부르는 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데이트폭력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형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개별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동거 가족 사이의 폭력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단순 연인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 특례가 아니라 형사 일반 절차와 스토킹처벌법, 그리고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지 않는 연인에게 맞았다면, 가정폭력 신고가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죄는 없지만, 그 안의 폭행 협박 상해 스토킹은 모두 형법과 특별법으로 처벌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나 — 행위별 처벌 수위

같은 데이트폭력이라도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흉기를 들었는지,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 반복되었는지가 처벌의 무게를 가릅니다. 대표적인 죄명과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협박죄(형법 제283조) — 해악을 고지해 겁을 준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상해죄(형법 제257조) — 멍, 골절 등 신체 기능에 손상을 입힌 경우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여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감금죄(형법 제276조) — 나가지 못하게 가둔 경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강요죄(형법 제32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존중해 반의사불벌죄로 두었지만, 상처가 남는 상해나 흉기가 동원된 특수폭행은 신체 안전에 대한 침해가 커서 피해자의 합의만으로 국가의 처벌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상처가 남거나 흉기가 등장하면 반의사불벌의 대상에서 벗어나,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스토킹범죄 — 2023년부터 합의해도 처벌

데이트폭력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별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을 하거나 집과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계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대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사칭하는 온라인스토킹 유형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해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변화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 후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하고 집 앞을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폭행이 없었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신고와 접근금지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앞세워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와 증거 수집 — 무엇을 남겨야 하나

데이트폭력은 목격자가 없는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아, 증거를 남기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에 신고해 현장에 경찰이 오도록 하고, 이후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해 진단서 — 맞은 직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면 상해 여부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상처와 현장 사진 — 멍이나 부상, 부서진 물건 등을 날짜가 남게 촬영해 둡니다.

  • 협박 문자와 메신저 — 위협하는 문자, 카카오톡 등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합니다.

  • 통화 녹음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CCTV와 목격자 — 건물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사람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남긴 자료는 이후 사건의 죄명과 처벌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와 협박 문자를 확보해 두면, 단순 폭행이 반의사불벌이라는 점과 무관하게 상해나 협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여지가 생깁니다.

접근금지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응급조치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이후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서면 경고, 주거와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접근금지는 처벌과 별개의 보호 장치입니다. 위반하면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신변이 불안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여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접근금지를 곧바로 쓰기 어려운 경우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면 위 조치를 구할 수 있고,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함께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강요와 보복 —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나

폭행죄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다 보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헤어지지 말자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며 매달리는 정도를 넘어, 다시 겁을 주거나 지인을 동원해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알아 두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겁을 주거나 속여서 받아 낸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써 준 처벌불원서라면, 형식적으로 합의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합의를 강요하며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강요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형사사건의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보복 목적의 폭행 협박을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압박에 시달린다면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기보다, 접근금지와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자유롭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오히려 새로운 사건의 불씨가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써 준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압박에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혐의를 받은 입장이라면 —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반대로 감정 다툼 끝에 데이트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연인 사이의 대화와 문자는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에 비추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해 원만히 합의했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앞서 본 것처럼 강요죄나 스토킹으로 사건을 키우기 쉽습니다. 접근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끼리 한 번 때린 것도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A. 네. 폭행죄는 연인 사이라도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다만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처가 남아 상해에 이르면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처럼 접근금지가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근거가 다릅니다. 동거하지 않는 단순 연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또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으로 접근금지를 구하게 됩니다.

Q.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면 무슨 죄인가요?

A.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따라다니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를 이용하면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합의해 달라며 계속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겁을 주거나 속여서 받아 낸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며 위협하면 별도의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대하지 말고 접근금지와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홧김에 연인을 밀친 정도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실형까지 가나요?

A. 초범이고 상해가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해 원만히 합의했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흉기 사용, 상해, 반복성이 있으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것은 사건을 키우므로 삼가야 합니다.

Q. 몰래 녹음한 통화도 증거가 되나요?

A.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데이트폭력은 별도의 처벌법이 없을 뿐, 폭행 협박 상해 감금 강요 스토킹 등 여러 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상해와 특수폭행, 스토킹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스토킹범죄는 2023년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써 준 처벌불원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합의 압박에 혼자 시달리기보다 진단서와 문자 등 증거를 남기고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은 입장이라면 초기 진술과 진정한 피해 회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 전략이 달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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