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강제추행, 형법과 처벌 왜 다른가 — 군인 사이 사건 대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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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강제추행, 형법과 처벌 왜 다른가 — 군인 사이 사건 대응 정리 

강대현 변호사

군대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사회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없이 곧바로 징역형만 놓고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과 법원까지 바뀌었고, 2023년에는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40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이 일반 형법 사건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형법 강제추행이 형법과 다른 첫 번째 차이 — 벌금형이 없다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법정형의 하한과 벌금형의 유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이 가볍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남더라도 구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조문 자체에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선택지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냐가 사실상 유일한 갈림길이 됩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군형법이 적용되면 처음부터 무게가 다른 사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발생했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되었을 수준의 접촉이라도, 군형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폭행·협박이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군인 사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유죄냐 무죄냐뿐 아니라, 유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강제추행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군형법이 적용되나 — 적용 대상과 '추행죄'와의 구별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아무 사건에나 붙는 것이 아니라,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에 적용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했다고 평가되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라면 군형법 제92조의4의 준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에 준해 무겁게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은 '추행' 자체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조문은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내 사건이 폭행·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제92조의3)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요건이 없는 추행(제92조의6)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다툴 지점과 예상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야간 근무 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신체를 붙잡고 만진 사안이라면, 붙잡는 행위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물리적 강제 없이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다른 조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접촉의 경위와 유형력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판단 기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바뀌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른바 최협의설을 취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1983년 이후 약 4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최협의설을 폐기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일반 형법의 다른 조문과 같은 의미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형법과 군형법 강제추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군인 사이 사건에서도 성립 범위가 넓어졌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종전식 논리에만 기대는 방어는 위험해졌습니다. 이제는 유형력이나 해악 고지 자체가 있었는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 성적 의미를 갖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40년 된 기준을 폐기하고,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단 기준을 넓혔습니다.

군인 성범죄, 이제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맡는다 —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절차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군인 등이 범한 범죄를 원칙적으로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담당했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그 가운데 성폭력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의 관할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제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검찰이 기소하며 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군 내부 절차가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의 틀에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구속영장 심사, 압수수색, 증거개시, 국선·사선 변호인 선임 등 모든 흐름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 특유의 절차만 염두에 두고 있다가는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반 형사사건에 준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그리고 징계는 별개

군형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강간·추행의 죄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별개로 이런 보안처분이 붙으면 전역 이후의 진로에까지 장기간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면·해임 등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은 별도의 절차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사 방어와 징계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두어야 뒤늦게 신분을 잃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인 사이 강제추행 사건,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나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수사 초기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진술의 일관성 자체가 유·불리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접촉의 경위, 그것이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였는지,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유형력이 있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근무기록, 메신저·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처럼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인 경우가 많아, 상대 진술의 변화나 모순을 짚어낼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죄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만큼 양형, 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형사공탁,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의 소명 등을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해나 무고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일관된 소명과 반대 증거로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 사이 강제추행은 무조건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A.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이고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으로 평가되면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등 다른 조문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군형법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나요?

A. 네.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강제추행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만큼 양형 준비의 비중이 큽니다.

Q. 강제추행 성립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기준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 성립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기소하고 민간 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Q. 형사처벌을 피하면 군 징계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면·해임 등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방어와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군형법 강간·추행의 죄도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형법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두고 있어 처음부터 집행유예 여부가 걸린 무거운 사건이 되고,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폭행·협박의 성립 기준까지 넓어졌습니다. 절차 면에서도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사건을 맡게 되어, 일반 형사사건에 준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가리고, 폭행·협박과 고의라는 성립 요건을 다툴지 아니면 양형에 집중할지를 초기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과 군 내부 징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뒤늦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군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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