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신고·임시조치 — 2026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인터넷 명예훼손 신고·임시조치 — 2026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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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명예훼손 신고·임시조치 — 2026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강대현 변호사

온라인에 나를 비방하는 글이나 댓글, 영상이 올라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대응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그 글을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제요청·임시조치 같은 대응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게다가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삭제요청·임시조치)와 형사처벌의 관계,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와 민사 '투트랙'으로 나눠 보라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크게 두 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형사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게시물을 내리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민사·행정 트랙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함께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익명 계정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라는 허위 글을 커뮤니티에 반복해서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사 트랙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구합니다. 동시에 민사·행정 트랙에서는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넣어 글을 임시로 가리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급한 불(게시물 확산)은 임시조치로 끄고, 근본적인 책임(처벌·배상)은 고소와 소송으로 묻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를 벌하는 것이고, 임시조치는 지금 당장 글을 가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두 트랙은 보통 함께 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형량이 갈린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전파력이 크다고 보아 법정형이 더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즉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고, 거짓이면 형이 대폭 올라갑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그 사실이 거짓이고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비방할 목적: 가해 의도가 핵심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적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게시판, 오픈채팅, SNS, 댓글 등 온라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도 참여 인원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의 적시: 단순한 욕설·평가는 모욕죄 영역이고,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면 제1항으로, 거짓이면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니 괜찮다'는 안심은 위험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대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제7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는 다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라면 검사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방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와 합의금이 협상의 핵심 카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자가 글을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한 번 하면 다시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라면 합의 조건과 재발 방지 약정을 충분히 검토한 뒤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지금 당장 내리려면 — 삭제요청과 임시조치(제44조의2)

형사고소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확산을 막으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입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그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한편 게시자가 자신의 글이 부당하게 가려졌다고 보면 재게시청구를 할 수 있어, 임시조치가 곧 영구 삭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공자는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라 스스로 권리 침해를 인정하면 요청이 없어도 직접 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확보가 첫 단추라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 삭제되기 전에 URL, 작성일시,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하고 원본 링크를 저장합니다.

  • 삭제·반박 요청: 플랫폼 고객센터나 권리침해 신고 창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접수합니다.

  • 임시조치 확인: 30일 임시 차단 여부와 재게시청구 진행 상황을 챙깁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플랫폼이 미온적이면 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바꾸는 것 — 허위조작정보 규제

이번 글의 핵심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기존에 없던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허위정보'와, 내용을 수정·편집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조작정보'가 포함됩니다.

다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모든 잘못된 정보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이면서, 그것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를 겨냥합니다. 즉 단순 착오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 고의성과 가해·이익 목적이 뚜렷한 악의적 유포가 표적입니다. 그만큼 기준의 모호함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 이후 사례가 쌓이며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허위·조작이라는 인식'과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입니다. 단순 실수성 오보와는 결이 다릅니다.

새 무기 —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누구에게 적용되나

개정법이 도입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넘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손해 입증에 한계가 있던 피해자에게는 배상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행정적 제재로 과징금도 신설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 판결 등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개편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민사배상과는 별개의 제재 축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즉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을 겨냥합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시행령안 기준으로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이 논의되고 있어, 최종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

  • 과징금: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 부과.

  • 주요 표적: 구독자·조회수 요건을 충족하는 게재업자(대형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시행령안 기준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 조회수 10만 회.

  • 일반 이용자: 단발성 댓글·게시글은 기존 제70조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원칙적 통로입니다.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피해자와 게시자의 체크포인트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응 카드가 늘었습니다. 종전처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와 삭제요청·임시조치를 병행하되, 상대가 구독자·조회수 요건을 충족하는 게재업자이고 유포 내용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므로, 초기부터 게시물·확산 경로·조회수 등을 함께 채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시자, 특히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라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단정적으로 단언하거나, 이미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는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출처 관리, 정정보도 이행, 문제 게시물의 신속한 조치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일반인의 단발성 다툼보다 조직적·상습적 가짜뉴스 유포를 주된 표적으로 삼되,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창작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피해자든 게시자든 초기 대응과 증거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실이니 괜찮다'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Q. 임시조치로 글이 내려가면 영구 삭제인가요?

A. 아닙니다. 제44조의2의 임시조치는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이고, 게시자는 재게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은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소송,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 반의사불벌죄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되나요?

A. 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Q. 개정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 피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했고,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이용자의 단발성 댓글에는 통상 기존의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므로, 사안별로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익명이면 어떻게 특정하나요?

A.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에 대한 조사로 작성자를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전에 게시물 증거를 확실히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글도 임시조치가 되나요?

A. 국내법의 삭제요청·임시조치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집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해외 플랫폼은 자체 신고·삭제 정책을 함께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나 국제공조 절차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은 '지금 글을 내리는 일'과 '책임을 묻는 일'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요건과 반의사불벌 특성을, 민사·행정적으로는 제44조의2 삭제요청·임시조치를 함께 활용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이라는 강한 수단을 더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까다롭고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도 남아 있어, 자신의 사안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게시물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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