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개편 — 상속세 각자 계산되면 누가 유리해지나
유산취득세 개편 — 상속세 각자 계산되면 누가 유리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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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개편 — 상속세 각자 계산되면 누가 유리해지나 

강대현 변호사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앞에 두고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는 상속을 앞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만큼'만 따로 계산해 세금을 내는 구조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모두에게 똑같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집은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무엇이 다른지, 왜 세금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누가 유리해지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 유산세와의 결정적 차이

현행 상속세는 이른바 유산세(遺産稅)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 총액'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묶어 세율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비율대로 그 세금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고인이 얼마를 남겼는가'에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는 상속인이 '각자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의 과세표준을 잡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의 단위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서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몫'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의 총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산세(현행): 유산 총액에 한 번 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분담

  • 유산취득세(개편안):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각자의 세율을 적용해 개별 납부

  • 과세 단위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내가 받은 재산'으로 이동

핵심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 단위'를 옮기는 데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왜 세금이 줄어드나 — 누진세율 '쪼개기' 효과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재산일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통째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각자의 과세표준이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20억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10억원씩 나눠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산세라면 20억원 전체가 하나의 과세표준이 되어 높은 구간의 세율을 맞게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라면 각자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낮은 구간의 세율이 두 번 적용되는 셈입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그리고 재산 규모가 클수록 이 분산 효과는 더 커집니다.

참고로 현행 상속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쪼개져서 낮은 구간에 머무를수록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그리고 재산 규모가 클수록 유산취득세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커집니다.

공제 방식도 바뀐다 — '일괄공제'에서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세금을 줄여 주는 '공제'의 작동 방식도 함께 달라집니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유산 전체에서 한 번 빼 줍니다.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공제도 '총액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이 공제를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서 '각자의 인적공제'로 빼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자녀 등), 형제 등 기타 상속인별로 공제액을 따로 두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제도 사람 수만큼 각각 적용되므로, 공제 총액이 현행보다 커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아래 항목별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기준일 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정부안은 일정액 이하는 사실상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하는 취지)

  • 직계존비속(자녀 등): 1인당 인적공제를 각자 적용

  • 형제 등 기타 상속인: 별도의 공제액

  •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등에 대한 추가공제는 유지

공제가 '유산 전체에서 한 번'에서 '상속인마다 각각'으로 바뀌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공제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 금액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누가 유리해지나 — 상속인 수와 재산 규모가 가른다

유산취득세로 가장 크게 득을 보는 쪽은 '상속인이 여럿이고 재산 규모가 큰' 경우입니다. 누진세율 분산 효과와 상속인별 공제 효과가 이중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다인(多人) 상속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한 명뿐이거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쪼갤 대상이 없어 분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때는 공제 방식의 변화에 따라 소폭의 유불리가 갈릴 뿐, 극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 3명이 30억원을 10억원씩 나눠 받는 집과, 외동이 30억원을 홀로 받는 집을 비교하면, 전자의 1인당 과세표준이 훨씬 낮아 총 세액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나옵니다. 유산취득세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상속재산분할)'가 곧 각자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므로, 분할 방식이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이기도 해서, 절세 전략과 상속재산분할협의·유류분 다툼이 한데 얽히기 쉽습니다.

유산취득세 아래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곧 '세금을 얼마 내느냐'와 직결됩니다.

사전증여 합산도 달라진다 — 증여 전략에 미치는 영향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안의 것이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현행 기준은 상속개시(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세이다 보니 '피상속인이 준 것'을 한데 모아 합산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이 합산도 상속인별로 개별화되는 방향입니다. 즉 각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사전증여만 자기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 주는 증여 전략의 실익과 위험을 다시 계산하게 만듭니다. 이미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사이의 형평, 그리고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증여를 서두르기 전에, 합산 기간(현행 10년)과 개편 후의 개별 합산 방식이 내 상황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축소와 신고 실무 — 각자 내고 각자 책임진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받는 사람)가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그만큼을 대신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조금 받았는데 남의 세금까지 떠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각자 자기 취득분에 대한 개별 납세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연대납세의무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제한적인 경우로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신고 역시 각자 취득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받은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재산 평가가 까다로운 자산이 있으면, 평가를 둘러싼 다툼도 상속인별로 개별화될 수 있습니다.

'남이 안 낸 세금을 내가 떠안는'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각자의 신고·평가 책임은 더 또렷해집니다.

언제 시행되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정부는 2025년 3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했고,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며, 아직 확정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공제액이나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이미 바뀐 제도'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의 목록과 평가를 정리하고,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두는 준비가 유효합니다. 특히 유산취득세에서는 분할 방식이 세액을 좌우하므로, 분할협의와 유류분 문제를 미리 살펴 두면 나중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과 채무를 목록화하고, 부동산·주식 등의 평가 근거를 확보

  • 상속인별 분할 시나리오에 따른 세액을 비교

  • 최근 10년 이내의 사전증여 이력을 점검

  • 분할협의·유류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정리

제도는 아직 '추진 중'입니다. 확정 시행 전까지는 현행 유산세를 기준으로 하되, 개편 방향을 염두에 두고 분할·증여 전략을 점검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재산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율 분산 효과로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쪼갤 대상이 없어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방식의 변화까지 함께 따져야 정확한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Q. 유산취득세는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A. 아직 확정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2025년 3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했고,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액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제도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A.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은 몫이 곧 각자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가 총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절세와 직결되며, 동시에 상속인 간 이해가 엇갈리면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분할 방식과 유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 개편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이며, 일정액 이하는 사실상 세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하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공제 한도와 요건은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과 자녀 공동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금 미리 증여를 서두르는 게 유리한가요?

A.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기준)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현행 원칙이고,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합산 방식도 상속인별로 개별화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증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개별 상황에 맞춘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유산취득세에서는 원칙적으로 각자 취득분을 기준으로 각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할이 확정되지 않으면 취득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거나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세무 신고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70여 년 만의 큰 변화로, 핵심은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이 받은 만큼'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낸다는 원칙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재산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율 분산과 상속인별 공제 덕분에 세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크지만, 단독상속이거나 재산 구성에 따라 체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는 '추진 중' 단계입니다. 확정된 제도처럼 오해해 증여를 서두르기보다는, 상속재산의 목록과 평가를 정리하고 분할 시나리오별 세액을 미리 비교해 두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어떻게 나누느냐'가 세액과 직결되는 만큼, 분할협의와 유류분 문제를 함께 살펴야 뒤탈이 없습니다.

상속은 세금 문제와 가족 사이의 관계가 얽혀 있어 사안마다 정답이 다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상속 분할과 세무가 함께 걸린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재산 구성과 상속인 관계를 함께 짚어 가며 전략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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