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위자료 — 가해자 특정 안 돼도 받을 수 있을까
불법촬영물 유포 위자료 — 가해자 특정 안 돼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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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손해배상

불법촬영물 유포 위자료 — 가해자 특정 안 돼도 받을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불법촬영물이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퍼졌는데, 정작 그것을 처음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막막함이 더 큽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위자료도 못 받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가장 먼저 들지만, 실제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신원을 특정해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 이후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실무상 자리잡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유포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해자 특정이 소송에서 왜 중요한지, 특정 전후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불법촬영·유포 피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 그리고 처음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까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이를 금전으로 배상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모를 때 — 왜 ‘특정’이 소송의 전제조건이 되나

민사소송은 피고를 특정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익명 계정이나 트위터 부계정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 자체를 작성하기 어렵고, 설령 접수하더라도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촬영물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더라도, 그 계정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정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사 고소가 민사 위자료 청구의 사실상 전 단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접속 기록 조회, 계좌 추적 등 개인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원을 특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보다 형사 고소부터 진행해 수사기관의 특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사소송 자체가 어려우며, 형사 고소를 통한 신원 특정이 사실상 위자료 청구의 선행 절차가 됩니다.

신원이 특정된 뒤,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가해자가 특정되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이 가능해지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촬영물 자체의 내용이나 신체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물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피해자의 신상 정보(얼굴·실명·학교나 직장 등)가 함께 노출되어 특정이 가능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한번 인터넷에 퍼진 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위자료를 가중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유포 범위와 재유포 정도 —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됐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는지

  • 피해자 신상 노출 여부 — 얼굴·실명 등으로 촬영물과 피해자가 연결될 수 있는지

  • 영리 목적이나 협박을 동반했는지 — 금전을 요구하며 유포를 예고한 경우 가중 사유가 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연인·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신뢰 침해 정도

  • 삭제·차단 조치의 실효성 — 재유포를 막기 어려운 정황이 반영됩니다

유포자와 촬영자가 다른 사람일 때 — 각각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처음 촬영한 사람과 이를 퍼뜨린 사람이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포자와 촬영자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촬영에 관여하지 않고 촬영물을 전달받아 다시 퍼뜨리기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촬영자와 유포자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자는 특정됐지만 최초 유포 경로를 알 수 없거나, 반대로 유포자만 특정되고 원본 촬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된 사람을 상대로 우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촬영물을 주고받으며 유포에 관여했다면, 각자가 관여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플랫폼·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유포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임시조치)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즉 사업자가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삭제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플랫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보다, 우선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로 유포자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배상명령제도 — 형사재판에서 별도 소송 없이 위자료를 받는 방법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그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배상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배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결국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유포 범위가 넓어 손해 산정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배상명령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한 증거로 다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과 소멸시효 —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이유

불법촬영물은 캡처나 재유포로 인해 원본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다른 경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최초 유포 시점이나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접속 기록·전송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업자 서버에서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게시물 URL, 캡처 화면,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빨리 보전해두는 것이 이후 신원 특정과 위자료 청구 모두에 중요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가해자가 뒤늦게 특정되는 사건일수록 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원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위자료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A.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면 그 이후 위자료 청구나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특정이 안 된 상태라면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순서입니다.

Q. 촬영은 동의하에 이뤄졌는데 나중에 유포됐어요. 이 경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마찬가지로 유포 행위 자체를 별도의 불법행위로 다룹니다.

Q. 유포자가 여러 명일 때 그중 한 명만 특정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특정된 사람을 상대로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관여자가 추후 특정되면 그 사람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둘 다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입증 준비 정도를 고려해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할지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재유포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유포되는 게시물마다 URL과 캡처를 남겨 증거로 축적해두고,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삭제 요청을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 범위에 재유포 정황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재유포는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불법촬영·유포 피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를 가장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한 신원 특정, 그 이후의 위자료 청구나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고, 촬영자와 유포자가 다르거나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도 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초기에 증거를 얼마나 확보해두느냐, 그리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병행하느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접속 기록 등 특정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위자료를 온전히 받아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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