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전세계약 —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의 효력과 세입자 대응법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 —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의 효력과 세입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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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기/공갈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 —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의 효력과 세입자 대응법 

강대현 변호사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를 뗐더니 <신탁>이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어 불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소유자라던 집주인이 사실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라면, 그와 맺은 전세계약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는 세입자가 애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통째로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이 왜 위험한지, 동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 임대차의 효력이 어떻게 갈리는지, 계약 전·후 세입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최신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신탁 부동산이 위험한 이유 —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그 순간 소유권이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아니라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넘어갑니다. 은행 대출을 끼면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이 대표적인데, 겉으로는 원래 집주인이 그대로 살고 있어도 등기부상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이 사실은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라는 표시로 드러납니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정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수탁자에게 있다고 규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탁등기가 된 뒤에는 그 집을 임대할 권한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원 소유자는 이름만 <위탁자>로 남을 뿐, 마음대로 세를 놓을 처분 권한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며 집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두었다면, 세입자가 마주 앉아 계약서를 쓰는 상대는 사실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계약하면 문제가 뒤늦게 터집니다.

신탁등기가 된 순간, 그 집을 임대할 권한은 특약이 없는 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다.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의 효력 —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없다

임대 권한이 수탁자에게 있는데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임대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이 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전제하는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이 아니어서, 소유자인 수탁자나 그 이해관계인(우선수익자,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세입자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데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이 공매나 처분 절차로 넘어가면, 새 소유자(공매 낙찰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 지위조차 없는 위탁자 개인에게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빚에 몰린 위탁자에게서 돈을 회수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사이 낙찰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를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도 못 받고 집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 대항력 없음 — 소유자(수탁자)와 그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 우선변제권 없음 — 확정일자를 받아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기 어렵다.

  • 보증금은 위탁자 개인에게만 — 신탁회사가 아니라 임대 권한 없는 원 소유자에게만 청구 가능하다.

  • 명도 위험 — 공매 낙찰자는 반환의무 없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동의 없는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쥐는 것은 위탁자 개인에 대한 채권뿐이며, 집을 담보로 한 실효적 보호는 받지 못한다.

동의가 있었나 없었나 — 법원이 갈라 보는 기준

모든 신탁 부동산 임대차가 무조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계약을 맺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44886 판결). 즉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준 사정이 인정되면 세입자도 보호될 여지가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300101 판결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임대하도록 약정하고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임대차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인 위탁자에게 있을 뿐, 수탁자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돈은 결국 위탁자에게 받으라>는 한계가 남는 셈입니다.

반대로 동의가 전혀 없이 무단으로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앞의 2018다44879 판결은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한 뒤 신탁이 종료되어 위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시점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후 근저당권자나 경매 매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컨대 <동의가 있었는지, 신탁원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신탁이 끝났는지>에 따라 세입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신탁 사실을 숨긴 임대 — 전세사기와 사기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 수법은, 위탁자가 신탁 사실이나 수탁자 동의가 없다는 점을 숨긴 채 멀쩡한 임대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는 등기부에 신탁이 적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약하고, 나중에 공매 통지를 받고서야 사정을 알게 됩니다. 이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입니다.

임대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임대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탁 사실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임대 권한 없는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업무정지·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생겼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를 압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지렛대가 되고, 민사 절차는 보증금 채권을 확보해 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탁 사실을 숨기고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놓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신탁원부까지 열람하라

신탁 부동산 피해는 계약 전 확인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 갑구에 <신탁>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탁이 있다면 등기부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 같은 핵심 내용은 등기부가 아니라 신탁원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부터 대법원이 신탁재산 거래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시행했고,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계약 당사자가 임대 권한과 수탁자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쉬워졌습니다. 신탁원부에서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 등기부 갑구 확인 — 소유자란에 신탁회사·<신탁> 표시가 있는지 본다.

  • 신탁원부 열람 — 인터넷등기소에서 위탁자의 임대 권한·동의 조건을 확인한다.

  • 수탁자 서면 동의서 — 신탁회사가 발행한 임대 동의서 원본을 요구하고 진위를 확인한다.

  • 보증금 입금 계좌 — 신탁계약이 정한 지정 계좌인지, 위탁자 개인 계좌로 받으라 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미 계약한 세입자의 대응 순서

이미 신탁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와 있다면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임대차 사실을 알리고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탁원부와 동의서 유무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지가 갈리므로, 자신의 계약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위탁자에게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위탁자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 사실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합니다. 아울러 신탁이 종료되어 위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하는데, 회복 시점에 대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대응은 더 시급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명도 요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등기 서류와 계약 경위를 정리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탁자에 동의 여부 확인 → 위탁자에 보증금 반환·보전처분 → 사기 정황 시 형사고소, 이 순서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보증금을 못 지키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수탁자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계약은 그 전제가 무너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소유자인 수탁자나 공매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다300095 판결은 수탁자 승낙 아래 위탁자가 임대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인 위탁자에게 있을 뿐, 수탁자나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애초에 동의조차 없었다면 수탁자에게 청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Q. 그럼 이런 계약은 아예 무효인가요?

A. 위탁자와 세입자 사이의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인 수탁자와 그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뿐입니다. 즉 위탁자 개인에 대한 채권은 남지만, 집을 담보로 한 대항력·우선변제 같은 실효적 보호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Q. 나중에 신탁이 끝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A.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44879 판결은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한 뒤 신탁 종료로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해 이후 근저당권자나 경매 매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유권 회복 전에 공매가 끝나 버리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Q.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나요?

A. 등기부 갑구에 신탁 표시가 있는지,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임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이 있다면 수탁자(신탁회사)의 서면 동의서 원본과 보증금 입금계좌가 신탁계약이 정한 지정 계좌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탁 사실을 숨긴 집주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A. 임대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정상적인 임대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탁 사실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정지·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의 핵심은 결국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졌는가>입니다.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간 이상 위탁자와의 계약은 수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지키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와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다면 동의 여부부터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보전처분, 사기죄 형사고소를 병행하며 신탁 종료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례가 세입자에게 길을 열어 둔 지점(신탁원부 기재, 소유권 회복 시 대항력 취득)을 정확히 짚어야 실효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신탁 부동산은 등기와 신탁원부, 판례 해석이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전세계약의 안전 여부가 걱정되거나 이미 벌어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면, 계약 서류와 등기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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