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 강간·강제추행과 형량 차이는
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 강간·강제추행과 형량 차이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 강간·강제추행과 형량 차이는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을 처음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간도 아니고 강제추행도 아닌, 그 사이에 놓인 낯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 위험이 큰 중범죄입니다. 어떤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강간·강제추행과 형량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혐의를 받았을 때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사강간죄란 — 2013년 신설된 조문과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조문은 원래 형법에 없다가 2012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기 삽입에 이르지 않은 삽입 유형의 성적 침해가 강간죄로 포섭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되는 공백이 있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의 별도 유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를 이해하려면 '강간에는 못 미치지만 단순 추행보다는 무겁게 다루겠다'는 입법 취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형량도 강간(3년 이상)과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어디까지가 유사강간인가 — 행위 유형 정리

유사강간의 핵심은 '삽입'입니다. 다만 성기 대 성기의 결합(그것은 강간)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한 삽입이라는 점에서 강간과 구분됩니다. 조문이 규정한 행위 유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 내부에 넣는 경우입니다.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 — 손가락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넣는 경우입니다.

  •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 — 물건 등 도구를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넣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반항을 억압한 채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옷 위로 몸을 만지거나 신체를 움켜쥔 정도라면 삽입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의 영역입니다. 결국 '삽입이 있었는가, 어느 부위에 무엇을 넣었는가'가 죄명을 가르는 1차 관문이 됩니다.

다만 삽입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듯 폭행·협박이라는 수단과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하며, 이 요건들이 실제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무엇이 다른가

세 범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공통 구조를 가집니다. 차이는 침해의 태양, 즉 어떤 방식으로 성적 침해가 이루어졌는가에 있습니다. 강간은 성기의 결합, 유사강간은 그 밖의 삽입, 강제추행은 삽입에 이르지 않는 추행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강간(제297조)은 3년 이상, 유사강간(제297조의2)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다릅니다.

형량 차이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것 — 하한형과 벌금형

법정형의 숫자만 보면 강제추행이 '10년 이하'라 가장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이 가벼우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유사강간과 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각 2년, 3년)이 정해져 있어,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실형 위험이 훨씬 큽니다.

특히 하한이 있는 범죄는 감경 사유가 없으면 법관이 그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하면 하한이 1년으로 낮아져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일 때 가능) 선고의 문이 열리지만, 그러려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이냐 유사강간이냐에 따라 이러한 부수처분의 실제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량 숫자만이 아니라 전체 제재의 무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폭행·협박 요건 —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지점

세 범죄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요구하지만, 그 정도를 어떻게 볼지는 죄명마다 결이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대법원은 강간·유사강간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폭행·협박(이른바 최협의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관해 약 40년간 유지되던 이 최협의설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이면 충분하다고 보아, 항거가 곤란할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유사강간 사건에도 중요합니다. 삽입 행위가 있었더라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간·유사강간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낮춰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유형력의 강도, 피해자와의 관계, 도주 가능성 등을 들어 유사강간의 폭행·협박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삽입이 있었는가'뿐 아니라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였는가'가 죄명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

유사강간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툼의 축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삽입 사실 자체의 존부, 둘째 폭행·협박의 존재와 그 정도, 셋째 고의(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의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은 있었으나 삽입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툰다면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 성부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폭행·협박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향을 양형으로 전환하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부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증거 구조에 따라 사건 초기에 전략적으로 정해야 하며, 어설픈 부인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가락을 넣은 행위도 유사강간인가요, 강제추행인가요?

A.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면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성기·항문에 넣는 행위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삽입이 실제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사강간은 강간보다 가벼우니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간(3년 이상)보다 하한이 낮을 뿐이며, 감경 사유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Q.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A. 유사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시도에 그친 경우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유사강간미수로 의율될 수 있고, 미수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서로 아는 사이였고 저항이 크지 않았는데도 유사강간이 되나요?

A. 아는 사이인지 여부만으로 성립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삽입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다만 관계·경위·정황은 폭행·협박과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2013년 6월부터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수처분은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자리한 범죄로,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삽입을 폭행·협박으로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강간보다 가볍다'는 인상과 달리 실형 위험이 큰 중대한 사건입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형량 차이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이 완화된 흐름까지 함께 읽어야 죄명 다툼의 실익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삽입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고의, 증거 구조가 다르므로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쟁점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