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불승인 — 유족급여 거부됐을 때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법
과로사 산재 불승인 — 유족급여 거부됐을 때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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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불승인 — 유족급여 거부됐을 때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법 

강대현 변호사

가족을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유족급여 부지급 통지까지 받으면 유족은 두 번 무너집니다. 그러나 불승인 통지가 마지막 결론은 아닙니다.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폭이 넓고,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로사 유족급여가 왜 불승인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절차와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족급여의 법적 근거 — 과로사도 '업무상 재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 즉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동맥류 파열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있는 사고성 재해가 아니라도,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인지가 인정되면 산재로 보상되는 것입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 형태로 지급되고,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유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국 과로사 산재에서 다투는 지점은 상해의 유무가 아니라, 고인의 사망이 '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모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은 외상이 없어도 산재보험법 제37조·제6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왜 불승인되나 — 공단이 '상당인과관계'를 보는 방식

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내리는 핵심 이유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의 구체적 인정 기준과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 발병 전 업무시간과 강도, 기저질환, 개인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승인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병 전 근로시간이 고시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 둘째, 고혈압·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 셋째, 흡연·음주·비만 등 개인적 요인의 기여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발병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 정도였다면 공단은 "만성 과로 기준 60시간에 못 미친다"며 불승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 이 숫자는 결론을 자동으로 좌우하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만성 과로 인정 기준 — 60시간·64시간·52시간의 의미

고용노동부 고시는 만성적인 과중업무를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과로사 판단의 뼈대이므로, 고인의 근무 실태를 이 틀에 맞춰 정리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52시간 이하라도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정신적 긴장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 교대·야근이 잦았다면 실제 인정 시간이 늘어납니다.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4주 64시간) 초과면 관련성이 강하고,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집니다 — 이 숫자가 만성 과로 판단의 뼈대입니다.

급성·단기 과로 — 오래 일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

장시간 누적만 과로사인 것은 아닙니다. 고시는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인한 급성 과로와 발병 직전의 단기 과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만성 기준에 못 미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업무관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뇌·심혈관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

예를 들어 평소 주 45시간을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결산·감사 대응으로 60시간 넘게 일했다면, 12주 총량은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단기간 30% 이상 증가'라는 급성 과로 유형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시점의 어떤 부담을 부각할지에 따라 적용할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준 미달이면 끝"이 아니다 — 예시규정과 입증의 정도

위 근로시간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입니다. 법원과 실무는 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곧바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령·성별·건강상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와 정신적 긴장까지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유족) 측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증명책임이 공단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므로,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과중한 업무가 겹친 시기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흐름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불승인 이후 3갈래 — 심사청구·재심사청구·취소소송

유족급여 부지급 통지를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이고, 반드시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의적 전치). 어느 길로 가든 아래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합니다.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 취소소송(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 임의적 전치: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심사청구만 거친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은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든 90일이라는 청구·제소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취소소송, 무엇으로 뒤집나 — 준비 자료와 전략

취소소송의 승패는 결국 '업무관련성'을 얼마나 촘촘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단 단계에서 부족했던 근거를 소송에서 보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흩어지기 쉬운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근로시간 입증: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통근버스 기록, 업무용 이메일·메신저 전송 시각, 사내 시스템 접속 로그, 보안 출입기록, 동료 진술서 — 야간·휴일근무까지 빠짐없이 재구성합니다.

  • 업무 강도·환경: 담당 업무 변경, 결산·감사·프로젝트 등 이벤트, 교대제 전환, 실적 압박 등 정신적 긴장을 보여주는 자료.

  • 의학적 근거: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있다면), 주치의 소견서, 기저질환 관리 이력 —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과로가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켰다'는 논리를 세웁니다.

  • 감정신청·사실조회: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 근로복지공단 보유 산재 자료 확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활용.

예를 들어 회사가 근태기록을 '정상 근무'로만 남겨 둔 경우라도, 업무 이메일의 발송 시각이나 야간 보안 출입기록으로 실제 야간근무를 드러내면 공단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던 근로시간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복원된 시간이 만성 기준선을 넘어서면, 불승인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산재인가요?

A. 아닙니다. 의학적 사인이 심혈관 질환이라도, 그 발병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인 자체보다 발병 전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Q. 심사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산재보험 불복은 임의적 전치라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사안에 따라 심사청구를 먼저 활용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고인이 고혈압·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A.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소 관리되던 질환이 과로 시점에 악화된 흐름은 유리한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Q. 발병 전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에 못 미치면 가망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60시간·64시간 기준은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예시일 뿐이고,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진다고 평가됩니다. 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아도 교대제·야간근무·정신적 긴장 등 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근무기록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근태기록 외에도 교통카드·통근기록, 업무 이메일·메신저 시각, 보안 출입 로그, 동료 진술 등 간접 자료로 실제 근로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불승인 통지를 받고 9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이 각하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통지를 실제로 받은 시점,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간이 임박했거나 지났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과로사 유족급여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다툼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성 과로(60·64·52시간)든 급성·단기 과로(24시간·1주 30% 증가)든 고인의 업무를 어느 틀에 맞춰 입증할지 설계하는 것, 둘째, 심사청구·재심사청구·취소소송 중 어느 경로로 갈지와 90일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숫자는 예시일 뿐이고, 기저질환이 있어도 과로가 이를 악화시킨 정황을 촘촘히 세우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태·통신·의료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로사 산재와 취소소송은 의학적 쟁점과 행정소송 절차가 함께 얽혀 초기 방향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유족급여 불승인으로 막막함을 겪고 계신다면, 남은 기간과 자료 상황을 함께 점검해 다투는 길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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