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이미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생전에 넘어간 재산 때문에 정작 나에게 남는 몫이 거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몇 년 전 증여까지 포함되는지, 결국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주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의 큰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정보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전증여가 유류분에 산입되는 기준과 실제 반환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류분이란 — 생전증여가 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어서 한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라면, 그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계산에서 빼 준다면,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해 버리는 방법으로 유류분 제도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생전증여는 이미 넘어간 재산이라도 기초재산에 다시 끌어와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선언해 그 효력이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권을 가지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고,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전증여를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이유는, 미리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어떤 증여를 얼마나 넣느냐는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생전증여 —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된다
증여의 산입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기초재산에 넣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 부모가 사망하기 훨씬 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유류분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생전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속인 중 한 명이 받은 증여라면, 그것이 상속개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또 당사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그 밖에 남긴 재산이 거의 없다면, 다른 자녀들은 20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까지 포함한 기초재산을 토대로 유류분을 계산해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인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상속인 지위를 벗어나므로 다시 제1114조가 적용되어,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이 부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증여 — 1년 원칙과 예외
반대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자녀(대습상속인이 아닌 경우), 사실혼 상대방, 지인, 재단이나 단체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기초재산에 넣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1년보다 앞선 증여라도 산입됩니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증여로 인해 장차 남을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까지 인식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시기 제한 없이 산입(대법원 95다17885).
제3자에 대한 증여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
제3자에 대한 증여 예외: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산입.
따라서 같은 증여라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와 입증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3자 증여를 다투는 쪽은 '쌍방의 가해 인식'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 경위와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증여 — 배우자·기여 보상형 증여와 2026년 개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라고 해서 언제나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분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등).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에서, 배우자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함께하며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하고 서로 부양해 온 경우, 그 생전증여에는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2026년 개정으로 법률에 명문화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이른바 '보상적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랜 병간호나 가업에 대한 헌신 등을 이유로 받은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모든 증여가 반환 대상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나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보상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고, 2026년 개정 민법이 이를 명문으로 인정했습니다.
증여재산은 언제, 얼마로 평가하나
산입할 증여가 정해졌다면 그다음은 '얼마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유류분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한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부동산처럼 시세가 변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을 때보다 값이 크게 오른 재산은 반환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증여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대법원은 받은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다고 봅니다.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바꾸는 방식입니다(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등).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에 따라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평가 기준 시점: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금전 증여: 증여액을 상속개시 시 화폐가치로 환산(물가변동률 반영).
처분·수용된 증여재산: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 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 반환 범위
이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나에게 보장된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몫을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입니다. 여기서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 나의 법정상속분율 × 유류분 비율(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구하고, 순상속분액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서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재산이 12억 원, 자녀가 3명(각 법정상속분 3분의 1)이고 내가 상속으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면, 나의 유류분액은 12억 원 × 3분의 1 × 2분의 1 = 2억 원이 됩니다. 내가 생전에 받은 증여도 없고 상속으로 받은 것도 없다면 이 2억 원 전액이 부족액이 되어,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 한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반환 방법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증여·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나(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개정 민법은 이를 가액(금전) 지급 청구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여전히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결국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청구의 시효와 개정법 적용 시점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짧은 소멸시효가 있어 시기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으로 적용 시점이 나뉘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 준용에 관한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는 반면, 유류분을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언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사망일과 증여 시기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효 1년: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시효 10년: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사실을 몰랐어도 진행).
적용 시점: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부터, 상속권 상실·기여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에 소급.
자주 묻는 질문
Q. 30년 전 형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제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A.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생전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시기가 아무리 오래전이라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5다17885)입니다. 다만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Q.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되나요?
A.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손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라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쌍방의 가해 인식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은 무조건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는 오랜 기간의 기여와 부양,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0다66644)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도 이러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Q. 유류분을 돌려받을 때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A.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에 따라 가액, 즉 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판례대로 원물반환(재산 그 자체 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등에 한해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권리가 소멸하므로, 증여나 유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받을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유류분액 − 내가 받은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으로 구합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나의 법정상속분율과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초재산과 각자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증여 내역과 평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맺음말
유류분에서 생전증여가 산입되는지는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를 불문하고 산입되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으로 제한되고, 배우자의 기여나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보상적 증여는 아예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고,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반환 방식이 가액 지급으로 바뀌는 등 제도의 큰 틀이 최근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증여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갈리므로, 오래된 정보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짧은 소멸시효가 걸려 있어 대응이 늦어지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상속과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증여 내역과 사망 시점을 정리해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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