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세운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그렇다면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다 보니, 같은 주식을 두고 한쪽은 수억 원, 다른 쪽은 그 절반이라며 팽팽히 맞서는 일이 흔합니다. 어떤 평가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분할받는 금액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법원이 그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주식 자체를 나눌지 현금으로 정산받을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명의보다 형성 과정이 기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한쪽이 창업했거나 지분을 가진 비상장회사의 주식도, 그 취득과 가치 증대에 부부의 협력이 있었다면 예외가 아닙니다. 회사 명의로 된 자산이라거나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곧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유지·증가된 것인지"를 실질로 따집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이른바 특유재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소규모 법인의 지분을, 아내가 경리·자금관리를 도맡으며 회사를 함께 키운 경우라면, 그 주식 전부 또는 증가분이 분할 범위로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실적과 순자산이 계속 변하므로, 소 제기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변론이 끝나는 무렵의 가치로 다투게 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식이 배우자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관건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유독 다투어지는 이유 —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상장주식은 매일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있어 평가에 다툼이 적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객관적 시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 지분의 일부(소수지분)는 사실상 팔기도 어려워 환금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주식인가"라는 질문에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고, 어떤 평가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확인하는 경로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만이 항상 옳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적으로 공식 하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가장 실질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상적 거래 실례가(시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실제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우선한다.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방식을 참고한다.
법원 감정: 다툼이 심하면 회계법인 등에 의뢰해 수익가치·순자산가치를 종합한 감정을 받는다.
보충적 평가방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거래 실례가가 없을 때 가장 널리 참고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핵심 공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원칙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1주당 평가액은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가 됩니다. 여기서 순손익가치는 최근 실적을 자본환원한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회사의 성격에 따라 비율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50% 이상인 이른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대로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또한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삼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산형 회사일수록 순자산가치의 비중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방식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평가 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이 공식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유력한 참고자료로 쓰이며, 회사의 실질 가치가 이 공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감정 등 다른 방법으로 보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충적 평가액을 출발점으로 삼되, 그 값이 우리 사건에서 과대·과소평가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짚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실례가와 감정 — 법원이 시가를 인정하는 순서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무렵에 제3자에게서 투자를 유치하며 신주를 발행한 단가가 있다면, 그 단가는 회사의 시가를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명목적 거래나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의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없으면 법원은 보충적 평가나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회계법인 등에 의뢰해 별도의 실가 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에서는 미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가치(현금흐름할인), 순자산가치, 유사업종 비교 등이 회사 성격에 맞게 조합됩니다. 성장 초기 스타트업처럼 자산은 적지만 수익 전망이 큰 회사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형 회사는 어떤 요소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가 국면에서는 "어떤 방법이 우리 회사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가"를 선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면 순손익가치를 앞세우는 편이, 자산은 두툼하지만 이익이 적은 회사라면 순자산가치를 앞세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평가의 전제(적용한 방법, 반영한 실적기간, 할인율 등)를 뜯어보고 반대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전에서 금액을 바꾸는 핵심 작업입니다.
주식을 나눌까 현금으로 정산할까 — 2025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평가액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크게 두 방식이 있습니다. 한쪽이 주식을 그대로 갖고 상대에게 그 가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대상분할과, 주식 자체를 분할비율대로 나눠 갖는 현물분할입니다. 실무에서는 경영권 유지와 정산의 간명함 때문에 대상분할이 선호되어 왔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고 소수지분은 환가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적극적으로 혼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을 갖는 배우자에게 현금 여력이 없는데도 수억 원대 정산금을 대상분할로 강제하면, 결국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식 일부를 현물로 나눠 주는 방식을 섞어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물분할은 지분이 쪼개져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이혼한 두 사람이 같은 회사의 주주로 남는 갈등을 낳을 수 있어, 사안마다 득실을 따져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상분할(현금 정산)이 원칙이지만,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적극 혼용해야 한다는 것이 2025년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기여도와 분할비율 — 회사를 누가 키웠나
재산분할 금액은 결국 "평가액 × 분할비율(기여도)"로 정해집니다. 비상장주식에서는 회사의 형성과 성장에 누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창업과 경영을 직접 맡은 배우자의 기여만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며 뒷받침한 배우자의 기여도 분할비율에 반영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지분과, 혼인 기간 동안 늘어난 가치를 구분하려는 시도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당시에는 자본금 수준에 불과했던 회사가 혼인 기간을 거치며 크게 성장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기여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관계(실제 담당 업무, 자금 출처, 육아·가사 분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자료 확보와 제척기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정보 싸움이기도 합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배우자와 그렇지 못한 배우자 사이에 자료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재무제표·주주명부·법인등기부·세무신고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평가의 출발점을 좌우합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 재무제표·주주명부·법인등기부·세무신고서를 우선 모으고, 부족하면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신청한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후 청구라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기준시점 변동: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이므로 소송 중 실적 변동에 대비해 최신 자료를 갱신한다.
세금과의 구분: 보충적 평가액은 세금 산정용 기준일 뿐이며, 실제 정산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감정 비용: 감정을 신청하면 비용과 기간이 들므로, 다툼의 실익과 예상 증액 폭을 비교해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혼자 창업한 회사 주식도 나눠야 하나요?
A. 명의가 배우자 개인이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창업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육아·자금관리 등으로 뒷받침한 기여가 인정되면 그 주식의 가치가 분할 범위에 들어옵니다. 결국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을 실질로 따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이라 내 몫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A. 회사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회사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자산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과 다름없이 운용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그 주식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고 배우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Q. 상대가 회사 재무자료를 주지 않으면 평가를 못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세무·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을 신청하면 상대의 비협조에도 객관적 평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할수록 절차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식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쪽이 주식을 갖고 상대에게 그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만 2025년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원칙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2년은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므로, 이혼 후 뒤늦게 비상장주식의 존재나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청구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비상장주식이 걸린 이혼 재산분할은 "나눌 대상인가", "얼마로 볼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세 단계로 압축됩니다. 명의보다 형성 과정을 보아 분할 대상을 정하고, 거래 실례가·보충적 평가방법·감정 가운데 회사의 실질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가액을 다투며, 대상분할과 현물분할 사이에서 형평에 맞는 분할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전체 흐름입니다.
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떤 평가방법과 분할 방식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억 원 단위로 갈릴 수 있습니다. 재무자료 확보와 감정 전략, 그리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까지 초기에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와 평가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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