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으로 피해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법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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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으로 피해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법 

장휘일 변호사

소비자로서 제품을 사용하다 결함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제조물책임법의 의의와 적용 범위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이라고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동산,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조물 결함의 3가지 유형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로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로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로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입증 책임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 중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모두 포함됩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재산적 피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청구 절차

먼저 사고 발생 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결함 제품의 사진 촬영, 사고 현장 기록, 의료 기록 및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결함 제품은 수리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증거로 보전해야 합니다.

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합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에 불복하거나 더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사유와 소멸시효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손해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제조업자가 손해를 야기한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증거를 철저히 보전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구제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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