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효력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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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효력 

장휘일 변호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바로 이 의사를 법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잘못 작성된 유언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과 종류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방식을 엄격히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타인이 대신 쓰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입니다. 특히 날짜와 주소가 빠지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 내용을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위조·변조 위험이 낮고 분쟁 가능성이 적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권장됩니다.

■ 유언 능력과 유언 결격

유언을 하려면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위조, 변조, 은닉에 관여한 자나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유언 결격자가 되어 유언에 의한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류분 제도와 유언의 한계

유언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이라도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의 역할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언자가 지정하거나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취지에 따라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금융 자산 이전, 유증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유언장 보관과 사후 절차

자필증서 유언장은 공증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인 전에 유언장을 개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의 유언증서 보관 제도를 활용하거나, 공증사무소에 보관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존재를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작성은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작성된 유언장 하나가 가족 간의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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