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결 분석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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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결]

퇴사 직원 소스코드 활용…

영업비밀침해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부정,

저작권 침해 인정

[핵심요약]

원고는

퇴사한 임직원들이 재직 중 경쟁회사를 설립한 뒤 퇴사 후 원고의 물류 시스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며

영업비밀침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프로그램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서비스금지와 약 16억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소스코드에 대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당한 투자,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영업비밀침해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모두 부정.

반면 소스코드의 창작성, 의거관계가 인정된다며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서비스 일부 금지 및 약 3억8천만 원 손해배상을 명함.

퇴사한 개발자가 기존 회사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경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언제 영업비밀침해가 되고, 언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되며, 언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만 인정될까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비밀관리성 부족으로 영업비밀을 부정하고,

개발 경위·투자 규모·시장성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스코드 감정결과, GitHub 커밋 기록, Slack 대화 등을 근거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인정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쟁에서

영업비밀침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프로그램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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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물류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던 회사.

피고 B, C, D는 원고 공동대표와 개발팀장 등 핵심 임직원으로

재직 중 경쟁회사를 설립한 뒤

퇴사 후 물류 시스템 프로그램(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일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

원고는 피고들이 기존 물류 시스템 소스코드를 무단 활용하여 경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며

영업비밀침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프로그램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서비스금지 및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2.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원고 소스코드를 무단 취득하거나 반출한 사실 없다고 주장.

이 사건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서비스 중인 프로그램 역시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므로

프로그램저작권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영업비밀침해 주장 기각

법원은

원고 사무실 출입통제, 서버 보안시스템 운영, 비밀유지계약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사실은 인정.

그러나 소스코드에 비밀표시를 하지 않은 점, 접근권한과 다운로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점,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병합작업이 가능하였던 점, 비밀유지 대상에 소스코드가 특정되지 않은 점,

퇴사 시 소스코드 반납·삭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비밀관리성 부정.

또한 피고들이 소스코드를 보유한 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영업비밀침해 주장 배척.

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스코드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된 성과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이 실제 서비스되지 않아 시장에서 명성이나 고객흡인력이 형성되지 않은 점,

다른 물류 프로그램보다 독창성이나 경쟁우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개발비용·개발기간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일부 오픈소스가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해당성 부정.

다.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주장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소스코드는 Java, JavaScript 등으로 작성된 독자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판단.

(1) 유사성 인정

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프론트엔드 약 56%, 백엔드 약 67.6%, 설치앱 약 71.1%, 물류앱 약 71.7%의 높은 유사도 확인.

폴더 구조, 파일명, 클래스명, 함수명, 구현 로직, 데이터 처리 방식까지 전반적인 실질적 유사성 인정.

(2) 의거관계 인정

GitHub 병합기록, Slack 대화, 기존 프로그램 이전 작업,

원고 도메인을 피고 회사 도메인으로 변경한 개발기록 등을 근거로

의거관계도 인정.

(3) 결국 피고들이 원고 소스코드를 기초로 경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 소스크드의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라. 서비스금지

피고 회사가 현재 제공 중인 프로그램 역시 기존 침해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것으로 판단.

클라이언트 서비스와 창고관리, 주문관리, 설치관리, 사용자관리, 공통관리 모듈 서비스 금지청구 인용.

마.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약 16억 3,6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한계이익과 통상 실시료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계획적으로 경쟁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126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점,

반면 침해 소스코드가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영업활동과 추가 개발도 매출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약 3억 8,037만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선고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쟁에서 영업비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프로그램저작권쟁점에서

각 보호요건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개발한 소스코드라고 해서 곧바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스코드 자체를 비밀정보로 특정하고

접근권한 제한, 비밀표시, 암호화, 퇴사자 반납·삭제 조치 등

비밀관리성에 관한 객관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장에서 형성된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반면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가 입증되면 저작권침해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GitHub 기록, 커밋 이력, Slack 대화, 개발 로그, 소스코드 감정결과 등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프로그램 개발 분쟁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와 법률 검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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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 사내이사인 H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 재직하던 중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물류관련 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 B, C, D은 원고의 전직 임직원들로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물류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물류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

원고는 'J 서비스'를 운영하던 I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전제품 배송·설치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플랫폼)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L'이라는 명칭의 물류 시스템 프로그램(이하 '원고 1세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한 다음,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K, 주식회사 M 등에게 제공하였고, 원고 1세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를 위한 물류 프로그램(이하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다.

한편, I은 원고의 사내이사인 H을 상대로 'H이 원고를 통하여 I의 J 서비스와 동종 영업인 가전, 가구제품 배송·설치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I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I의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H은 원고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실상 폐업하여,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아가 I은 원고와 H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H에게는 업무상 배임, 경업금지약정위반, 업무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00,000,100원을, 원고에게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H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구하였고, 법원은 I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H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H의 업무상 배임, 경업금지약정위반, 업무방해를 그대로 인정하되, 원고와 H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H에게는 180,000,100원을, 원고에게는 H과 연대하여 80,000,000원을 각 I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 C, D의 퇴사 및 피고들의 물류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1) 피고 B은 원고에서 서비스 총괄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원고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각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C는 터 원고에서 PM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B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직위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서 프로그램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

(2) 피고 B, C, D은 2 피고 E을 통하여 'R'라는 명칭의 물류 시스템 프로그램(이하 'R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S', 'T'라는 명칭의 앱 2개를 등록하여 배포하였으며,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F', 'G'라는 명칭의 앱 2개를 등록하여 배포하고 있다.

(3) 피고 E은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에게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V과 시스템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류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R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이 담긴 저장매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거보전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법원에 R 프로그램 소스코드(웹 프로그램, 앱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를 제출하였다.

2. 피고 B, C, E에 대한 금지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 성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탈취하여 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제1 예비적으로는 부정경쟁행위를, 제2 예비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C,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1,636,649,82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 C,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탈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스코드는 원고의 영업비밀, 성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별지 기재 온라인 서비스는 R 프로그램이 아닌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므로 금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그 산정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1)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정의함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 위 법률은 2015. 1. 28. 법률 제13081호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되었다가, 2019. 1. 8. 법률 제16204호 개정을 통해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법률 개정을 통해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려 한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보유자의 비밀관리행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리의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법원은 다음 각 사실은 각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사무실을 두고 있던 빌딩 전체에 보안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원고 사무실 출입구에 별도의 지문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 본사와 청주 지사 서버에 FortiGate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내 프로그램, 파일, 데이터 등에 대한 보안 접속 관리를 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원고)와 관련한 정보 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는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누설하지 아니한다."라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존재하고, 또한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기밀준수 및 정보보호 서약서'에도 "회사(원고)가 본인(임직원)에게 개시하였거나 재직 중 알거나 취득하게 된 회사의 기밀은 회사에게 특히 귀중한 정보로서 기밀유지가 각별히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이 2021. 7.경 피고 C, D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들에게 내부 데이터의 외부 공유를 일체 제한하도록 지시한 사실,

⑤ 원고가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의 고객이었던 N에도 별도로 '정보보호 서약서'를 요청하여 받았고, 위 서약서에는 원고의 내부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나) 영업비밀 인정여부

법원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스코드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H과 Z 사이의 대화를 보더라도 원고는 그 임직원들이 이 사건 소스코드를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E 직원들의 GitHub 커밋(commit)이력에서도 원고 재직 중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직원들이 원고 이메일 계정을 유지하면서 원고 GitHub 저장소의 소스코드에 관하여 병합(merge) 등 변경 작업을 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이나 외부 이전이 엄격히 통제·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근로계약서', '기밀준수 및 정보보호 서약서' 및 거래처로부터 받은 '정보보호서약서'에는 추상적으로 원고의 내부 정보와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소스코드가 비밀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서류들은 이 사건 소스코드가 개발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ortiGate는 회사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외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불과하고, 특정 소스코드 또는 저장소에 대한 접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용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퇴사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스코드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H과 Z, 피고 D 사이의 대화에서도 H은 Z에게 단지 시스템 개발내용을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하거나 피고 D에게는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반납해야한다는 일반적인 요청만 할뿐, 이 사건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반납 내지 삭제하도록 요청하지는 않았다),

⑥ 오히려 원고는 피고 D에게 원고의 자산인 랩탑을 지급하면서도 내부 자료를 포맷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서에서 기밀유지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주기도 한 점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여부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원고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이 절취, 기망, 협박에 준하는 어떠한 방식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원고가 피고 B, C, D이 원고 재직 중 취득한 이 사건 소스코드를 그대로 보유한 채 반출한 행위를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우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예비적 청구원인)

(1)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소스코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개발 경위와 과정, 원고 1세대 프로그램이나 다른 물류 프로그램과 달리 개발된 내용, 소요시간이나 비용 등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달리 확인되지 않고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스코드가 원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소스코드로 구현되는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은 실제로 서비스가 개시된 적이 없어,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업계에서 명성이나 고객흡인력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이 동종의 물류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른 업체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특별히 더 우수하다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물류 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회사들로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성능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협업 가능성,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소스코드 중 일부는 오픈 소스코드로서 일반에 공개된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이는 점,

⑤ 수요자들이 원고 또는 원고의 물류 시스템 프로그램과 피고 또는 피고의 프로그램을 혼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제2 예비적 청구원인)

(1)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물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4조 제1항 제9호).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스코드는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창작한 것으로서 특정 물류 정보를 처리·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소스코드로 구현된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은 웹 프로그램(백엔드, 프론트엔드)과 앱 프로그램(설치 앱, 물류 앱)으로 구성되어 물류, 주문, 창고 및 재고 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점,

② 이 사건 소스코드는 컴퓨터 내에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java 및 javaScript로 작성된 표현물인 점,

③ 이 사건 소스코드 중 오픈소스를 제외하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웹 프로그램의 경우 프론트엔드는 92,505줄, 백엔드는 32,011줄에 이르고, 앱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 앱은 15,867줄, 물류 앱은 15,054줄에 이르는 점

(2) 실질적 유사성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등 참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스코드와 R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이하 'R 소스코드'라고 한다)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감정인 W은 이 사건 소스코드 파일을 원본으로 하고 R 소스코드 파일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원본 전체 기준 방식'을 적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하였다. 유사성 분석은 각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exEyes 5.0 도구를 통해 유사도를 산출한 후 최종적으로 육안 검토를 통해 유사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웹 프로그램 중 프론트엔드의 경우 .js 및 .jsx 파일이, 백엔드의 경우 .java 파일이 비교 대상이 되었고, 앱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js 및.jsx 파일이 비교 대상이 되었다. 다만, 프론트엔드 소스 파일 중에서 AB를 이용하여 확인된 오픈소스 파일들은 감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웹 프로그램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2세대 프로그램과 R 프로그램의 폴더 구조 및 폴더 이름 등은 전체적인 아키텍처, 명칭 체계, 계층 구조, 그리고 핵심 모듈 분류 방식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파일명의 경우 프론트 엔드에서는 약 66.7%의 유사성(일반적으로 메인역할을 하는 파일을 제외한 경우 약 40.7%의 유사성), 백엔드에서는 약 78.3%의 유사성이 나타났으며, 클래스명은 약 51.9%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 소스코드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면프론트엔드에서는 약 56.0%, 백엔드에서는 약 67.6%의 유사도가 확인되었고, 코드 라인 기준으로는 프론트엔드에서 51,770줄, 백엔드에서 21,630줄의 유사 코드가 확인되었는바, 두 소스코드는 전반적으로 동일한 로직 구조와 처리 흐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구현 단계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앱 프로그램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2세대 프로그램과 R 프로그램의 폴더 구조는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원고 2세대 프로그램의 폴더 대부분이 R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파일명의 경우 설치 앱에서는 100%, 물류 앱에서는 약 96%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함수명은 설치 앱에서는 90.4%, 물류 앱에서는 97.4%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각 소스코드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면 설치 앱의 경우 약 71.1%, 물류 앱의 경우 약 71.7%의 유사도가 확인되었고, 코드 라인 기준으로는 설치 앱에서 11,277줄, 물류 앱에서 10,798줄의 유사 코드가 확인되었는바, R 소스코드에 일부 기능이 추가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요소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두 소스코드는 전체적인 로직 구조와 기능 구현에 있어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를 종합하여, 감정인 W은 R 소스코드가 폴더 구조, 파일 이름, 클래스명, 함수 이름 등 형식적 요소뿐 아니라 구현 로직과 소스 코드 전반에 걸쳐 이 사건 소스코드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피고 측이 이 사건 소스코드를 기초로 이를 개선·보완하는 방식으로 R 소스코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었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 결과에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파일들이 유사한 목적의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거나, AUIGrid 등 상용 프로그램, RTL 등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QOVEX 등 상용 템플릿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러한 파일들은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단순히 파일의 기능이나 명칭만을 기준으로 그 유사성을 판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스코드의 토큰 단위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문장 3줄 이상, 유사율 80% 이상, 3토큰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유사 코드로 판정한 후, 이를 감정인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유사한 파일 쌍과 유사도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동일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및 템플릿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발자가 작성하는 소스코드의 API 호출 방식, 응답 데이터 가공 로직, 컴포넌트 구조 및 이벤트 처리 방식 등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파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감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나아가 QOVEX와 같은 상용 템플릿은 기본적인 UI 구조나 디자인요소를 제공하는 데 그칠 뿐 실제 서비스 로직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까지 동일하게 생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소스코드가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D의 권고사직서에서 기밀유지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 랩탑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 출신 개발자들에게 이 사건 소스코드에 관한 자유로운 이용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자산인 이 사건 소스코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 출신 개발자들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의거관계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참조).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스코드와 R 소스코드 사이에는 의거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R 소스코드는 원저작물인 이 사건 소스코드와 비교할 때 프론트엔드는 약 56.0%, 백엔드는 약 67.6%, 설치 앱은 약 71.1%, 물류 앱은 약 71.7%의 유사도를 보이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피고 B, C, D은 원고에서 퇴사할 무렵인 피고 E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R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E 임직원들의 슬랙(Slack) 대화에서 피고 D은 "우리 시스템 주소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으로 사용했던 것을 새로운 주소를 부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AC라고 서비스명을 정한다면 (인터넷주소 3 생략)을 운영으로 하고 (인터넷주소 4 생략)로 제안합니다."라고 하여, 원고의 기존 프로그램에 피고 E의 도메인을 새로 연결하여 사용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실제로 피고 D은 다수의 소스 파일에서 기존에 사용되던'(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원고 도메인 기반 서버 및 API 주소를 '(인터넷주소 7 생략)', '(인터넷주소 8 생략)', '(인터넷주소 9 생략)' 등 피고 E 도메인기반 주소로 일괄 변경하고, 서비스 명칭을 원고를 의미하는 'AD', 'AA', 'AE' 등에서 'R', 'AF'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스코드가 동일한 코드 기반 위에서 피고 E의 서비스 환경으로 이전·연결되도록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 B은 피고 E 임직원들의 슬랙(Slack) 대화에서 개발팀의 12월 주요 업무과제로 "1. L 시스템을 R로 이전을 완료한다. 2. 공유드린 문서의 메뉴별 주요 개발기능 시트를 참조해서 미게발된 기능을 개발해서 R로 온전히 이전한다. 3. 추가 개발사항을 반영하며, 기존 코드를 재작업한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C는 . AG에게 "1. 인프라그룹: N 삭제, 2. 우편번호 그룹:N 삭제"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 E이 이 사건 소스코드에서 원고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한 후 이를 기반으로 R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다.

4) 나아가 피고 E 직원들의 GitHub 커밋 기록을 보면 R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Merge branch 'develop' of ···(중략)··· /repos/AA intodevelop"이라는 병합(merge) 커밋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 X가 원고 GitHub 저장소인 'AA'의 개발 브랜치(branch)에 존재하던 소스코드를 R 프로그램의 개발 브랜치로 그대로 가져와 병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원고 도메인 기반 서버 및 API 주소를 피고 E 도메인 기반 주소로 변경하는 커밋을 남긴 시기와도 근접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R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 소스코드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해당 GitHub 커밋 기록이 피고 E과는 관계없는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60호증의 GitHub 커밋 기록은 피고 E의 R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① 상단 탭에 피고 E의 R 프로그램 관리자를 의미하는 'AH'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커밋 작성자들이 대부분 피고 E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사람들(피고 D, AI, Z 등)로 보이는 점,

③ 커밋 기록 내용이 피고 E 임직원들의 슬랙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 내역과도 흐름을 같이 하는 점

5) 피고 B은 AG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때 내가 보니까 제출할 매 있잖아, 기본적으로 세팅을 그 A 거를 참조해서 넣긴 넣었는데 그거를 다 못 지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때 에, 주석 처리된 거 이런 거 지워주자고 했잖아."라고 하는 등, 이 사건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제출한 R 소스코드가 이 사건 소스코드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4) 소결

법원은, 위와 같이 R 소스코드는 이 사건 소스코드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E이 R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소스코드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 B, C, D 역시 피고 E의 임직원들로서 서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 E을 통하여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먼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금지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 B, C는 피고 E의 임원들로서 피고 E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R 프로그램을 직접 소유하거나 별지 기재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하여 별지 온라인 서비스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다음으로, 피고 E에 대한 금지 청구에 대하여, 피고 E이 R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소스코드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E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R 프로그램으로부터 비롯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스코드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피고들은 피고 E의 설립 초기부터 이 사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R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 E의 대표이사로서 위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도한 피고 B이 현재까지도 피고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고 E의 영업 방식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이 별지 기재 서비스의 프로그램 폴더 구조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소스코드와 동일한 창고관리, 주문관리, 설치관리 등의 모듈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기재 서비스의 웹 프로그램의 경우 백엔드에는 원고 2세대 프로그램에는 없는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고 프론트엔드는 고도화되었으며, 앱 프로그램은 javaScript가 아닌 typeScript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원고 2세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존 R 프로그램과도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소스코드 구조, 변수 간 호출 관계, 데이터 처리 로직 등이 기존 R 프로그램과 달라짐으로써 이 사건 소스코드에 대한 침해행위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E이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과 체결한 개발용역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 E은 AK으로 하여금 기존의 R 프로그램을 기초로 그 앱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였을 뿐 기존과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 E은 R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계속 홍보하여 왔고, 그와 별개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였다고 볼 만한 GitHub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법원은 다만,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침해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R 소스코드는 이 사건 소스코드의 웹 프로그램(백엔드, 프론트엔드)과 앱 프로그램(설치 앱, 물류 앱) 부분을 침해하고 있고, 백엔드 프로그램은 재고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된 ims, 공통 기능 프로그램이 포함된 master, 주문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된oms, 사용자 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된 ums, 그리고 창고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된 wms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는 별지 기재 온라인 서비스 중 클라이언트 서비스(메인 웹 및 어플리케이션 F, G)와 백엔드 서비스 중 창고관리, 주문관리, 설치관리, 사용자관리, 공통관리 모듈을 서비스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소스코드를 복제·활용함으로써 R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한 물류 시스템 서비스를 피고 E을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스코드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침해행위의 경위, 태양,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고의로 위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원고의 일실손해가 3,436,964,633원(= 피고 E의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추정매출액 합계 16,366,498,254원 × 순이익률 21%)에 이르고, ② 피고 E이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한계이익액이 2,721,170,583원(= 위 추정매출액 합계 16,366,498,254원 - 추정 매출원가 13,645,327,671원)에 이르며, ③ 통상실시료 상당액도 818,324,912원(= 위 추정매출액 합계 16,366,498,254원 × 로열티 5%)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소스코드를 부정취득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위 통상실시료 상당액인 818,324,912원의 2배인 1,636,649,82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 ·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변동비)을 공제한 한계 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E의 한계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E의 추정 매출원가 수치,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만으로는 그 한계이익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그 침해한 자에게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구할 수 있으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바,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소스코드를 실제로 이용허락하여 이용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업계에서 일반화된 이용료를 확인할 자료도 전혀 현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25조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380,372,973원(= 피고가 인정한 2022년경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매출액 12,679,099,131원 ×로열티율 3%)으로 인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들은 원고에서 퇴사할 무렵 피고 E을 설립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에 이른 점,

② 피고 E은 그 저작권 침해행위로 개발한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별지 기재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및 이를 통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경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12,679,099,131원의 매출을 얻은 점,

다만, 이 사건 소스코드 중 침해된 부분이 R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줄 수 기준으로 약 26%(=95,475/366,747)이고, 현재 피고 E이 서비스하고 있는 별지 기재 서비스의 기반 프로그램에서는 그 비중이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폐업하기 직전의 매출액 규모와 비교하면 피고 E의 매출액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R 프로그램 자체의 기능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피고 E의 홍보, 영업전략, 거래처 확보 노력,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추가적인 기능 개발 등이 별도로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스코드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일실손해액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사.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0,372,9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서비스 총괄 이사로서 원고 1세대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 및 I의 전산시스템에 배송·설치기사들의 '휴무일' 정보가 잘못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K에 J 서비스를 위탁한 I의 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I이 원고와 그 사내이사인 H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따라 원고와 H은 연대하여 I에게 위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원고가 I에 위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변제금액에 관한 구상금으로서 50,000,100원 및 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B은 K의 휴무일 정보 수정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무일' 정보가 잘못 표시된 것은 H의 지시 또는 묵인에 의한 것이다.

나.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K은 원고의 서비스총괄이사인 피고 B 또는 사내이사인 H에게 배송·설치기사들의 휴무일 입력 내용을 확인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K의 배송·설치기사들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날짜에도 배송·설치가 불가능한 '휴무일'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K 및 I의 전산시스템에 표시되었다.

(2) I은 원고와 H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가 J 서비스의 배송·설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H에게 180,000,100원(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5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는 H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0,000,000원(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I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 위 법원은 피고 B이 K 및 I의 전산시스템에 잘못된 휴무일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여 K 및 I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를 원고 사내이사인 H이 그대로 묵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H에게는 위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원고는 상법 제210조 및 제389조에 따라 그 실질적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인 H과 연대하여 H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I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는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인 91,197,424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5) 한편, H은피고 B을 상대로 원고 1세대 프로그램에 휴무일 정보를 허위 입력하거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고 전자기록인 배송가능일 정보를 위작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피고 B에 대한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 B의 불법행위 여부

법원은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은 K 및 I의 전산시스템에 배송·설치기사들의 휴무일 정보가 잘못 표시되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H과 함께 I에 대하여 위 업무방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B은 당시 원고의 서비스총괄 이사로서 거래처인 K의 전산시스템 관련 요청에 대하여 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상 지시를 하는 등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 B은 원고의 직원 AL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K의 전산 관련 요청에 일부러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L에게도 K의 전산 관련 각종 요청에 대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③ 피고 B은 H에게 'AM이 부탁한 I 휴일 처리를 하려면 개발자와 자신이 오전 한두 시간 정도 들여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해주고 나면당분간 잘 돌아갈 것이고, 처리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시 업무비협조로 대행료 미지급 근거 중의 하나가 될 것인데, 처리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K의 휴무일 정보 수정 요청을 곧바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부러 지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H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 B이 저지른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 B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를 보면 배송기사들의 휴무일 변경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동 작업이므로 피고 B의 대응 행위 정도가 범죄혐의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그 이유를 달리하는 점

(2) 구상금 채무의 발생 및 범위

법원은 먼저 구상금 채무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던 H에 대하여 상법상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뿐인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I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H과 피고 B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H과 피고 B을 상대로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음으로 H과 피고 B의 각 부담부분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방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H과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50:50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H과 피고 B은 각 25,000,000원(=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 × 1/2)씩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B은 원고의 서비스총괄 이사로서 K의 휴무일 정보수정 요청에 대하여 그 대응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 B은 당시 K의 전산 시스템에 잘못된 휴무일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 I의 J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행위로 나아간 점,

③ 다만, H이 피고 B의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였다는 사정을 알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결과적으로 H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I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⑤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는 피고 B의 행위와 H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판결금 채무 변제일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금지 청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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