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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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무죄]

외주업체 직원이 설치,

대표·법인 저작권법위반죄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핵심요약]

외주업체 직원이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업무 수행.

검사는 피고인 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그러나 대표가 직접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했다는

증거는 인정되지 않음.

외주업체 직원이 직접 설치했다는 진술과

계약관계가 확인됨.

대표가 사용 사실을 알았거나 방치했더라도

직접 침해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표 무죄가 되면서 양벌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법인 역시 무죄.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대표이사와 법인이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이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대표이사가 직접 복제하거나 설치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표와 회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이 언제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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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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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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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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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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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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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환경설비기계 제작회사 대표이사.

2022.1.~2022.7. 회사 컴퓨터에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설치하여 사용.

검사는 대표이사의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함께 기소.

2. 피고인 측 주장

대표이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복제한 사실 없음.

프로그램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컴퓨터에 직접 설치.

대표는 설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

대표이사가 직접 복제·설치 등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알고 있었거나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행위자가 될 수 없음.

대표의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벌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음.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판단.

① 회사는 외주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② 외주업체 직원들이 회사에 파견되어 업무 수행.

③ 회사는 업무용 컴퓨터만 제공.

④ 프로그램은 외주업체 직원이 사용한 컴퓨터에 설치.

⑤ 설치한 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⑥ 대표이사가 직접 설치하거나 복제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음.

따라서 대표가 프로그램 사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직접 침해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음.

4. 결론

대표이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

대표이사 무죄.

양벌규정 적용 전제가 없어 회사도 무죄.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나 법인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설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침해행위자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역시 대표자 등의 저작권법 위반이 전제되어야 적용되므로,

대표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도 함께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설치 주체, 실제 사용자, 컴퓨터 관리권한, 설치 경위, 외주업체와의 계약관계,

로그 및 사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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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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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환경설비기계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6.경부터 2022. 7. 15.경까지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D(D,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저작권이 있는 E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복제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의 저작권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E 프로그램을 복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위 프로그램은 피고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F(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컴퓨터에 임의로 설치하여 공소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직원이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말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6256 판결의 취지와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달리 피고인 A이 위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가사 피고인 A이 G가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을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위 법조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 회사는 2022. 1. 1.경 공소외 회사에게 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로 정하여 고속발표기의 부속품 제작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공소외 회사의 직원 G, H은 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G, H이 설계도면 작성 등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제공하였는데, G가 사용한 컴퓨터에 E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던 사실,

④ G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22. 1. 6.경부터 2022. 7. 15.경까지 공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⑤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G가 사용한 컴퓨터에 E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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