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
[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성공사례

■사건요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점,

2.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점,

3.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 등기를 하고, 2026. 5. 경 임대차 건물을 인도하여 준 점,

4. 이에 위 인도시기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이자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의 핵심 효력(대항력·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발생하므로 등기 전 이사로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가 마쳐졌음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이 중심이어서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