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 치료비 아끼려다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 입건되었다면
[형사 보험사기] 치료비 아끼려다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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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사기] 치료비 아끼려다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 입건되었다면 

추연철 변호사

얼마전 충북경찰청에서 보험설계사, 치과 원장, 그리고 환자(고객) 등 80여 명이 연루된 20억 원대 보험사기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진료 중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서류를 청구하거나, 심지어 고의로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월부터 특정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들이 사기로 입건되면서 뉴스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수사가 환자(피보험자)들로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경찰은 설계사와 피보험자의 공모 여부를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병원 매출을 올리려는 일부 의료진과 실적을 채우려는 설계사에 의해, 치료비 부담을 덜려던 평범한 환자들이 기획형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와 같은 고가의 치료시 "알아서 서류 맞춰주겠다"는 병원이나 설계사가 있다면 한번 더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치료 날짜를 바꾸자", "받지 않은 시술을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쪼개자"고 제안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남들도 다 한다"는 말에 현혹되었다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사가 괜찮다고 해서 가입한 건데 저도 처벌받나요?"

"병원에서 알아서 서류 만들어 준다길래 동의만 했을 뿐인데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많은 가담자가 "전문가들이 합법적인 혜택이라고 해서 믿었다"며 선처를 구하지만, 우리 법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형법보다 무거운 특별법 우선 적용

보험사기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벌금 2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 법정형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범' 처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설령 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해 돈을 못 받았더라도 미수범(제10조)으로 똑같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너도 해봐" 주변에 권유·알선했다면 가중 처벌

내가 직접 청구해서 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여기 병원 가면 실비 서류 잘 짜 맞춰주더라며 소개, 알선, 권유(제5조의2)한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5억 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없는 '유기징역'

만약 여러 명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정범(공범)으로 묶이고, 수사 과정에서 산정된 총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간다면 법 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으로 가중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벌금형으로 약식 선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권유였다 하더라도 ▲이미 치료 중인 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점, ▲실제 하지 않은 진료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이를 엄연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범으로 처벌된다면 단순 동조와 방조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법률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초범도 실형 가능성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 범죄입니다.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이상,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보험금 전액 환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그동안 해당 수법으로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뱉어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써버렸더라도 예외 없이 민사상 재산 압류가 들어옵니다.

금융거래 마비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보험사기 전과자가 되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이 전면 제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기획 보험사기는 주도자들도 나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의 피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치료비를 아끼려다 보험사기에 연루된다면 억울한 감정과 답답함이 드실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정황증거(당시 상황, 설계사와 카톡 등)를 잘 정리하여 실리적인 방어를 해야합니다.

주도자와의 관계 선긋기

본인은 의료·보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환자로서 전문가들의 기망과 권유에 일시적으로 휩쓸렸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질적 이득의 규모 소명

범죄를 기획하여 매출을 올린 병원과 인센티브를 챙긴 설계사에 비해, 본인이 취한 이득(순수 치료비 보전 등)은 극히 적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형량을 낮추어야 합니다.

관련된 사건이나 비슷한 사례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건을 직접 상담, 의뢰인과 소통,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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