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실행의 착수와 고의의 법리, 강간미수 혐의를 벗어난 성공적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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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실행의 착수와 고의의 법리, 강간미수 혐의를 벗어난 성공적 방어 전략♦️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실행의 착수와 고의의 법리, 강간미수 혐의를 벗어난 성공적 방어 전략♦️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년 9월 20일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 D는 2025년 9월 20일 피의자 A와 공모하여, 피해자 C와 E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A가 C를 간음하는 사이, 피의자 D는 E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D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으므로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과정과 이후 보인 행동들을 볼 때,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A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 D의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기습적인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즉시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고, 이후 피의자가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즉시 행위를 멈춘 점은 강간의 범의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한 행위 역시 범행 은폐의 목적이 아닌 상황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들이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간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와 D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피의자 D에게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했음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실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D의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습적인 접촉 시도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만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을 동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성적 의도를 드러낸 행위를 강간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로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를 다각도로 해석하여 피의자에게 실제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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