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고소, 심신상실 법리 다퉈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C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 02:00경, A는 술에 만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B를 부축하여 인근 주택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A는 같은 날 02:30경 한 빌라 옆 골목으로 피해자 B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앉아있는 B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어 A는 인근 호텔로 B를 데리고 가 투숙한 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B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술에 취했으나 스스로 보행이 가능했으므로,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블랙아웃을 자주 겪어 기억장애가 있던 점을 고려할 때, 기억의 단편적 부재를 곧바로 의사 형성 능력의 결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행동하였으며, 추행 장소로 지목된 골목의 개방성과 CCTV영상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행동을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사과 문자는 관계의 어색함과 후회에 대한 도의적 사과일 뿐,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상태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및 간음하였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이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장애(블랙아웃)를 겪은 것인지, 아니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식 상실(패싱아웃) 상태였는지를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보행 능력과 인지 상태, 그리고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언동을 진지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정황들은 피의자의 범죄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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