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간치상 혐의, 폭행·협박의 고의 입증 부족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을 통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K' 식당의 직원입니다. A는 01:00경 해당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A는 06:30경 M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로 유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인근 호실로 피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그곳까지 쫓아가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속여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자신의 방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후 재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의 행위가 강간치상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안내했을 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반항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을 나갔을 때 이를 강제로 저지하거나 재차 강압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등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나타났을 구체적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만취로 인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 역시 피의자의 고의적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치상죄에서 요구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가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라도, 사건 현장의 정황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드러난다면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죄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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