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방은 제가 이전부터 '아이돌룸'이라고 불러온 그 방입니다. 의뢰인이나 수사관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로 아이돌 방이라 칭하다 보니 정확한 명칭을 적지 않았는데, 정식 명칭은 Deep Fake Room입니다.
방의 구조를 보면, 민지·설윤·카리나 등 특정 연예인을 지목해 인물별로 그룹을 따로 만들어 둔 형태이고, 운영진이 "강퇴당하기 싫으면 딥페이크를 한 장 올려라"는 규칙을 걸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들어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물을 게시해야 방에 남을 수 있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경위로 입건되면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벌부터 정리해 드리면,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상한일 뿐이고, 실제 처분은 본인이 그 방에서 어떤 행위를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게시 횟수입니다. 이 방은 규칙상 합성물을 올려야 활동이 유지되는 구조였던 만큼,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해 게시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반복해 범한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평가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게시와 수개월에 걸친 반복 게시는 그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게시 없이 시청·소지에 그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 방의 구조상 실제로 문제 되는 분들은 대부분 게시 행위가 함께 확인되는 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형량 자체보다 뒤늦게 더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부가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 자체는 마무리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수년에 걸쳐 일상과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 유형의 사건은 형량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부가처분을 면하거나 불기소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텔레그램 협조는 투명성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분기별로 나뉘어 회신되는 구조인 듯 한데, 그렇다면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차 동안 방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수사관으로서도 협조가 회신될 때까지 방 안에서 이어지는 범행을 지켜보며 채증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협조 시점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그사이 방에 새로 유입되어 입건에 이르는 인원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어, 제도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텔레그램은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 관련 방에는 수사관이 잠입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3년 전이긴 하나 서울청 조사 입회를 갈 때마다 수사관이 텔레그램 방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두고 살피며 수사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고, 수사기관이 채증해 둔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방식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투명성 보고서의 흐름을 보면 올여름까지는 재작년 방부터 작년 방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현재 활동 중인 인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는 빠르면 가을 말~겨울 무렵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룸을 비롯한 텔레그램 방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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