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준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의사 오인에 따른 고의성 부정 및 증거 불충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대학 동기입니다. A는 02:00경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으며,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본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한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직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하고 피의자의 목을 끌어당기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피의자는 이를 동의에 의한 스킨십으로 오인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피의자가 이를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동 과정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피해자의 능동적인 행동들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므로, 피의자의 착오를 고의적인 범죄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능동적인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사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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