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당했습니다" - 법원이 말하는 무죄의 결정적 기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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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무죄의 결정적 기준 3가지▶️ 

민경철 변호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이웃 간의 갈등, 채권·채무 관계, 헤어진 연인 사이의 연락 등 일상적인 분쟁이 스토킹 범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접근이나 연락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들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주요 논리,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지속성'과 '반복성'의 엄격한 해석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회성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면 '지속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2~3회의 단발적인 연락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판례입니다.

 

-일련의 행위로서의 평가:

개별 행위들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근했거나, 총 5회 연락 중 일부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전체를 '반복적인 범죄'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행위의 맥락:

일부 행위가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체적인 횟수와 빈도가 낮고 행위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면, 이를 '스토킹 범죄'라는 일련의 반복적 범행으로 묶을 수 없다고 봅니다.


 

2.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한 객관적 판단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위험범'으로 봅니다. 즉,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최근의 무죄 판례들은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피고인이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관계 회복을 위해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시도한 경우, 그 내용에 해악의 고지나 비난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보이거나 피해자가 우호적인 답장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 때문인지, 혹은 다른 개인적인 사유인지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단지 '불쾌감'이나 '귀찮음'에 그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정당한 이유'의 존재와 권리 행사의 정당성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 중 하나는 바로 '정당한 이유'입니다.

 

-채권·채무 관계:

식당 운영 관련 금전 정산 문제나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여 어쩔 수 없이 대면을 시도한 경우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 환경 문제:

층간소음이나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일상적인 분쟁 상황에서, 관리실 등 적절한 해결 수단이 작동하지 않아 항의를 위해 수차례 방문한 행위 역시 통상적인 이웃 간 분쟁의 범주로 보아 스토킹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회복의 노력:

과거의 교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관계 개선이나 짐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무조건적인 스토킹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4. 구성요건적 고의의 입증 책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이 고의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무죄 판결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과거에 보냈던 메시지를 삭제하고 제출하지 않았거나, 두 사람이 결별 후에도 이메일을 주고받는 패턴이 있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그에 대한 증거 확보가 법적 공방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5. 결론: 법의 취지와 오남용 방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이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어 사회 구성원 간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과정까지 범죄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외형적 행위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횟수나 접근 사실만으로 스토킹을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의 맥락과 목적을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가 더 중요하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층간소음이나 금전 분쟁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스토킹 고소를 고민하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행위의 동기,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모든 갈등 상황을 강제로 종결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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