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배우자 간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배우자 B와 이혼 소송 중인 자입니다. A는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던 B의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B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A는 위와 같이 촬영한 B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촬영 당시 피해자 B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자세 변화에 따라 우연히 촬영된 영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전송되었음에도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을 들어,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타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촬영물반포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A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식별이 어렵고, 촬영물의 길이가 매우 짧으며 옷을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종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환경과 범행의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3. 수사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결정
촬영물반포: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는 초기부터 “피할 수 없는 처벌이라면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태도 변화를 자료로 입증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촬영 고의나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기관은 우연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촬영 의도, 결과물의 성격,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 대상과 무혐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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