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가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 "표를 되팔지는 않았는데 왜 나에게까지 연락이 왔느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프로그램 이용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티켓팅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팅만 하고 판매는 하지 않은 경우라도 두 가지 이유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은 예매처 서버에 비정상적인 대량의 접속 요청을 발생시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컴퓨터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예매 접근을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정한 수단으로 입장권을 확보한 행위 자체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입장권 부정 판매 예비·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조와 처벌 수위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경우에는 공연법이, 체육경기 입장권인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기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그램 이용에 그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법조들이 복수로 적용되고,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식해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것들
전북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를 검거한 뒤, 그 판매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를 특정하는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 내역, IP, 접속 로그가 확보된 상태이며 예매처와의 수사 정보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신분상 위험이 있다면
공무원은 벌금형이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격·면허가 결부된 직역 종사자, 군인, 교직원 등도 형사처분과 별개의 후속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신분상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크로 이용 여부, 판매 여부, 프로그램 이용 기간과 규모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에서 본인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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