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딥페이크, 지인능욕 범죄로 압수수색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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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딥페이크, 지인능욕 범죄로 압수수색 받았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충남경찰청 딥페이크 사건이 2차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차 때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2~3년 전 사건이다 보니 1차에서는 대부분 전화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2차에서는 전화 소환이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할 겸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충남청 사건이라도 1차 때 전화 소환을 하시던 수사관님과 지금 연락이 오는 수사관님의 연락처가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른 분이 나눠 맡아 소환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나오느냐는 결국 수사관마다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이 전면적으로 강제수사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사례가 더 쌓여야 하지만, 적어도 최근 충남청 사건이 압수수색을 동반한 강제수사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야 소환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2023년에만 잠깐 활동하다 느닷없이 잡힌 것이 아니라, 2025년 말까지 계속 활동하다 검거되었기 때문입니다. X(트위터)에서 토스로 5천 원씩 송금을 받고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주는 방식이었고, 그 활동이 작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3년간의 판매면, 2차가 아니라 3차까지 조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함.)

여기서 의뢰자분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시는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받기만 했는데 가벼운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단순히 받아서 보거나 가지고 있던 사람과는 법적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제작을 의뢰한 행위는 만든 사람과 동일한 무게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상한일 뿐이고, 실제 처분 수위는 사안마다 큰 폭으로 갈립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가 누구이고 영상물이 어떤 형태였느냐입니다. 단순히 합성물을 만들어 본인이 소장한 수준과, 피해자를 특정해 실명이나 계정을 드러내고 모욕적인 내용을 결합하거나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후자처럼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악의적 정황이 드러나면, "호기심에 한 번 해봤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이번 충남청 사건의 경우 제작자가 합성물을 본인의 X(트위터)에 올리기도 하였어서 해당 내용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횟수와 기간, 그리고 대가의 유무입니다. 한 차례에 그친 경우와 여러 건을 반복적으로 의뢰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고, 금전을 지급하고 제작을 의뢰한 정황은 범행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읽힙니다. 이번 사안처럼 송금 내역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형량 자체보다 뒤늦게 더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가처분입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 자체는 마무리되더라도, 이러한 처분이 수년간 이어지며 일상과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인식 등 문제가 있는데 충남청의 경우 피해자를 소환이던, 통화로 약식이던 피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사건에서 수사관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사회적 평판, 인식 등을 고려하여 범죄사실에 인정을 한다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때 제작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것이라 하였으나, 부인의 경우 수사를 위해 제작자가 아닌 제작 요구자와의 관계 및 현재 사건의 발달 등 스토리를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건 자체를 부정하기엔 리스크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이번처럼 압수수색이 더해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1차 소환 때는 포렌식까지는 굳이 가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자료까지 들여다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죄가 함께 다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한 건만 정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허위영상물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영상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횟수와 대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압수수색·포렌식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대로 전부 인정해 버리기보다 본인의 행위 범위와 시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형과 부가처분 양쪽을 함께 고려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X(트위터)에서 토스로 5천원 송금하며 지인 합성물 제작을 의뢰했던 적이 있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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