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강서경찰서가 성매매 수사와 관련하여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환 연락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도 본인의 상황이 걱정되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유형의 수사 구조와 대응 시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란
통신자료제공내역은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특정 번호에 연락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수사의 흐름은 수사기관이 업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낸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고, 장부와 대조하여 입금 또는 결제 정황이 확인되는 사람에게 소환 연락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부인이 맞는 경우 vs 전략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업소를 방문한 적이 없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라도 실제로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는 방문 사실이 있음에도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드물고, 장부·입금 내역·결제 정황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부인하다가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벌금형 이상으로 무거워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범의 경우, 존스쿨 가능성
성매매처벌법 제21조상 성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성구매 초범의 경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존스쿨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횟수가 반복되었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존스쿨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범죄와 법적 분류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위험이 있다면
공무원은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인·교직원 등도 형사처분과 별개의 후속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처음부터 처분 자체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는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변호인 사무소 등으로 받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관련 수사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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