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달 전 발각된 양다리 파혼, 관행 깬 2500만 원 선고
결혼 1달 전 발각된 양다리 파혼, 관행 깬 2500만 원 선고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결혼 1달 전 발각된 양다리 파혼, 관행 깬 2500만 원 선고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소개를 통해 상대방(피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최초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개시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30대 중반이었기에 만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식장을 잡는 등 결혼 준비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등 주변에 결혼 예정인 점을 알렸습니다.

 

결혼을 6개월 앞둔 시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휴대폰을 선물하였고 상대방과 함께 휴대전화의 어플을 옮기던 중 우연히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결혼정보업체 가0이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최근까지도 가0에 만남 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부분을 소진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위 내용을 상대방에게 따졌으나 상대방은 ‘아는 사람이 실적 위해서 전문직이 필요하대서 빌려준 것이다’‘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만남 일자와 각 시간에 2인분의 식사 및 카페 결제내역이있어 다시 따지자 ‘만남 자리까지만 갔다’‘애프터는 안 했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 아는 사람’의 연결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가0측에 문의하였으나 회신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파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예민하게 군다”“이런거로 파혼하면 주변이 널 우습게 본다”, “너만 조용히하면 된다”라며 의뢰인을 비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나 상대방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혼 준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0에서 만난 여성과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이었던바, 의뢰인은 결혼식으로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여성에게 의뢰인의 존재를 숨겼고, 본인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삼자며 데려가기까지 하는 등 극심한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 쟁점 - 약혼해제 사건의 위자료 산정

 약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해지할 수 있으나,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약혼해제의 책임으로 주로 논의되는 사유는 (1)이유 없는 혼인 거부 (2)부정행위 등입니다.

 

약혼은 혼인 관계보다 보호할 필요성을 낮게 인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이혼 따른 위자료 액수(3,000만 원 기준)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특성상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특수한 사정을 법원에 생생하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부각하여 위자료 액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발각당한 이후에도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한 점,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특히 다른 여성과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점, 결혼식 1개월 전 파혼을 하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등 일반적인 약혼해제 사건보다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약혼해제 사건 2,5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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