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불륜 포착, 초고속 증거 확보로 위자료 추가 수령
별거 후 불륜 포착, 초고속 증거 확보로 위자료 추가 수령
해결사례
이혼

별거 후 불륜 포착, 초고속 증거 확보로 위자료 추가 수령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으로 신혼집 및 생활비 등에 투입된 7,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합의 후 별거에 이른 바로 다음날부터 기존의 신혼집에 매일 같이 모르는 차량 번호로 출입 기록이 남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 쟁점

  1. 증거보전을 통한 아파트 CCTV 영상 확보
    의뢰인은 차량의 출입 기록만 가지고 있을 뿐 적극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차량 출입 기록을 기반으로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CCTV를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즉시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일주일만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초 아파트 측에서는 CCTV 제공을 꺼렸으나 본 법무법인의 수차례 설득 끝에 자발적으로 CCTV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해당 CCTV에는 상간녀와 상대방이 뽀뽀, 포옹 등의 스킨십을 하는 모습 및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2. 협의이혼 신청 및 별거 이후의 부정행위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2다250732;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2. 4. 1. 선고 2021드단105005 판결;광주가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2드단31147 판결 등).

    본 법무법인은 1.항의 신혼집 출입 및 스킨십 증거에 더하여 소송 중 상간녀와 상대방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여 협의이혼 신청 이전부터 새벽, 출, 퇴근 중 수시로 장시간 연락을 한 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상대방은 혼인 파탄(이혼 신고 및 별거) 이후의 부정행위이므로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명확히 짚으며 조정(합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소제기 후 4개월 만에 기존의 7,000만 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1,6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협의이혼 신청 및 별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수령

  •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 1,600만 원 추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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