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증식하였으나, 상대방은 약 3년 전 사업에 실패한 이후 은둔형 외톨이로 아무런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며 방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수차레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 급기야 의뢰인 앞에서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는 소동을 벌인바, ‘특수협박’의 죄책으로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 쟁점
형사 사건을 이혼 사건에 활용하는 방법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중 10여 채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중 일부를 상대방의 모친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 자산의 구성, 이후 의뢰인이 전적으로 이를 관리한 사정 등을 확보하였으나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 특수협박의 죄책으로 구속되었고 석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였습니다. 이때 합의 조건으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한편, ‘모친 명의의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조항을 산입하였습니다.
위 합의 조건을 통해 피고 모친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협박 등 개별적인 범법행위에 대하여 민사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가사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혼인 기간 10년 이상, 혼인 전 상대방의 명의 부동산이 존재하였음에도 기여도 65% 인정
상대방은 혼인 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부동산을 기반으로 현재의 재산을 이뤘으므로 본인의 기여도가 60& 이상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 또한 해당 부동산 가액과 유사한 정도의 금액을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받았고,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로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혼인 파탄 직전 3년 동안 피고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혼인 전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었고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었음에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65% 이상으로 인정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결국, 최초 목표하였던 바를 상회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과
명의신탁 재산을 전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음 (기여도 65%, 과거양육비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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