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상간 소송 정밀 변론으로 실질 부담 270만 원 종결
3천만 원 상간 소송 정밀 변론으로 실질 부담 270만 원 종결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3천만 원 상간 소송 정밀 변론으로 실질 부담 270만 원 종결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청구금액을 방어하고자 새움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 쟁점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최대한 덜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과 그 배우자(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과 -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담금액은 270만 대

새움은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 사건의 조정조서에 ‘상대방의 소외인에 대한 간섭과 통제, 소외인의 의뢰인과의 교제에 기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점을 활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상대방과 소외인의 혼인파탄에 있어 상대방과 소외인의 책임이 대등하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위 조정조서상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상대방과 소외인의 혼인파탄에 대하여 소외인의 유책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700만 원, 소송비용 20%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5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외인에게 위 금액 중 50%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담금액은 270만 대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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