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재산명시명령
이혼소송 중 재산명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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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명시명령 

김수경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명시명령입니다.

1.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명령만으로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 조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산명시명령만으로 충분할까?

실무에서는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회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재산명시명령만 신청하기보다는 사건의 내용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분할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확인하고 입증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언제 신청할지,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 다른 절차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다양한 재산 은닉 및 재산조사 문제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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