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과 이혼 후 권리에 대한 질문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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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과 이혼 후 권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사망보험금에대해 질문이있습니다 부부는 이혼한지 오래됬는데 사이에 자식 둘이 있구요. 자식을 기르는데 이혼 전서부터 현재까지 도움 받은건 없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도박을시작하고,도박을 하면서 빚이 있는건 이혼 후 아내가 변제해서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편이 전기일을 하다가 감전되서 사망해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 경찰이 남편쪽 가족에게 연락하였지만 남편의 어머니나 동생등 대화를 거절하고, 인계나 절차등 설명하려하니 십년도 안봤고 절연상태다 하여 돌고 돌아 자식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하여 자식이 와서 인계해야 한다고 해서 자식이 병원에 가니 어디서 보상금 예기를 듣고 남편 가족들이 다 병원에 들어와 어린 아이가 뭘 모르는 상황을 이용해 시신을 자기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등 병원에서 회사 관계자와 싸우고 병원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중입니다. 하여 회사에서 같이 일한 동료분의 권유로 아내도 대화를 같이 해야될것 같아서 간 상황인데요 가서 대화를 하려는데 이 경우 이혼한 후지만 빚도 혼자 갚았고 자식도 혼자 길렀는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 권리나 내세울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합의 이혼이나 이런건 모르지만 충분히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어 이혼한 케이스고 입증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받을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1.자식 2.부모 3. 사실혼 관계인 여자분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분할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은 두명이고 둘 다 성인이고 아들입니다. 가족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법적으로 서류나 이런걸 잘 몰라서 제가 가서 대신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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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다가 사망하신 것이므로 우선 산재신청과 형사 합의, 민사 소송이 가능할 수 있고, 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부터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전남편이 혼자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일시금 등 수급권 순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아마도 전남편의 가족들은 마치 생계를 같이 한것처럼 꾸밀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2. 그 외 남편의 재산이나 보험금 등의 경우 상속순위는 전남편의 자녀가 1순위입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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